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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로 부터 반도체기기부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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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로 부터 반도체기기부품(287,926,201원)을 매입한 법인이 청구법인인지 또는 ○○○인지 여부(경정)
국심1991서0511생산일자 1991-07-1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이 건 물품을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폐업전에 ○○에 매출한 것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것이므로 이건 물품 매입 인정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O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서 89.11.25 (주)OOOO로부터 공급가액 287,926,201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9.11.25 받은 위의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전의 세금계산서로서 청구법인이 (주)OOOO로부터 반도체기기부품을 매입하여 폐업일(89.11.27)전 OOOOO OOOOO OOO OOOOOOO 한국지점 (이하 “OOOO”라한다)에 매출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또한 폐업일 이후 수취한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4,288,630원을 불공제함으로서 90.9.10 청구법인에게 8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0,830,6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매출 간주 처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89.11.25 (주)OOOO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주)OOOO가 OOOO 에 공급한 반도체기기부품 287,926,201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동사에 교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이 사실을 동사에 통지하였으나 동사는 세금계산서 교부당시인 89.11.25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실익이 없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대신 신고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 사실을 왜곡하여 청구법인이 에 매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자산과 부채의 양도·양수 시점은89.11.27일 12:00로 되어 있고 이 건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외 (주)OOOO는 89.11.25 청구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반도체 부품 287,926,201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도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주)OOOO가 청구외 OOOO에게 교부할 것을 착오로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주장만 할 뿐이고 잘못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다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상거래의 관행이며, 또한 거래금액이 다액인 점으로 볼 때 (주)OOOO가 OOOO에게 교부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청구법인에게 교부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주)OOOO로 부터 반도체기기부품(287,926,201원)을 매입한 법인이 청구법인인지 또는 OOOO 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89.11.25 (주)OOOO로부터 공급가액 287,926,201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89.11.25 청구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전의 세금계산서로서 89.11.25 (주)OOOO로 부터 매입한 이건 반도체기기부품이 양도·양수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하여 청구법인이 동 물품을 매입하여 폐업(89.11.27)전에 OOOO에 매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음을 알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실매입자는 OOOO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상에는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발행한 것이라는 주장이어서 이 건의 다툼은 (주)OOOO로 부터 반도체기기부품을 매입한 법인이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OOOO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먼저, 청구법인과 OOOO와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85.7.1 이후 서울 서초구 OO동 OO지구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기술써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본사소재지: 홍콩 쎈트럴 차터로드 OOOO OOO OOO)이며 OOOO는 89.8.30 설립등기된 법인(사업장: 서울 서초구 OO동 OO지구 OOOOO에서 서울 강남구 OO동 OOOOO로 89.11.21 이전)으로서 무역·오파·아프터써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89.12.9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본사소재지: 미합중국 델라웨어주 뉴케슬 카운터 웰밍턴, OOO OOOO OOOO) 이고 이 양법인은 모두 OOOOOOO OOOOOOOO OOOO(미합중국 싼타코라라주 OOO OOO OOOO소재)의 출자법인으로서 같은 계열에 속하는 법인인바 이건 세금계산서 교부일인 89.11.25 당시 청구법인은 OOOO와 사업장(서울 서초구 OO동 OO지구 OOOOO)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89.11.27자로 OOOO에게 사업을 포괄 양도하고 폐업한 당시에는 OOOO가 설립등기를 이미 89.8.30자로 하였지만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못한 상태(89.12.9 자 사업자등록)에 있었음이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영업양수도 계약서, 폐업신고서 등에 의하여 각각 확인이 되고 있다. 다음 이 건 반도체기기부품을 매입한 법인이 어느 법인인지의 여부를 본다. 청구법인이 89.11.27 OOOO에게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에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에 이 건 물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물품구입 없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 착오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이를 반송조치하는 것이 통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OOOO가 (주)OOOO로 부터 이건 반도체기기부품을 매입한 경우라면 물품 구매계약서는 물론 동 물품구입에 따른 거래명세서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고, 또한 당심판소에서 (주)OOOO에 공문으로 조회하여 동법인이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OOOOO OOOOO 한국지점으로부터 이 건 반도체기기 부품수입을 의뢰받아 미국의 OOOOO OOOOO로 부터 동 부품을 수입하여 OOOOO OOOOO 한국지점에 공급하게 되었으며 당시 OOOOO OOOOO OOOOOO 한국지점으로 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동 사업자등록증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고 이건, 물품 통관후, 김포에서 용달로 운반하여, 서울시 서초구 OO동 OO지구에 소재한 OOOOO OOOOO 한국지점에 동 물품을 인도하였다는 내용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이건 물품 공급자인 (주)OOOO가 OOOO에게 교부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청구법인에게 교부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법인이 이 건 물품을 매입한 후 폐업전에 OOOO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무부 예규 (간세 1235-3255 78.10.20)에서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으나 신고서에 매입세액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건 물품을 실지 매입하지 않았다 하여 89.11.25 이건 세금계산서를 90.1.25 8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물품을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폐업전에 OOOO에 매출한 것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것이므로 이건 물품 매입 인정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