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3.2.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및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고지받고 2003.4.9.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3.5.12.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하였으며, 2003.6.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1999.8.31 개정된 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2003.6.3. 청구인이 우리원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