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89.3.2 상속이 개시되어 경남 울산시 남구 O동 O OOO 임야 30,271㎡등 12개 필지(이하 “쟁점상속토지”라 한다)와 부산시 북구 OO동 OOOOOO 대204㎡, 주택 29.75㎡(이하 “상속주택 등”이라 한다)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 신고기간이 경과한 89.11.5에 상속재산 평가가액을 89.3.15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미달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88.1.15 고시 시행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계산하였고, 채무공제 신고금액중 개인으로부터 차용한 채무액 50,000,000원은 사용처 등이 불분명하다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92.7.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698,276,720원 및 동 방위세 116,679,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① 쟁점상속토지에 대하여 92.8월 감정평가법인이 가격시점을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과 ② 청구외 OOO으로부터 피상속인이 89.1.20 차용한 50,000,000원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공제하여 주고 ③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양도한 자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재산을 소급하여 감정한 평가가액을 상속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없으며, ② 쟁점채무도 차용사실 및 그 자금의 사용용도, 채무의 변제사실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상속세 결정일 이후 가격기준시점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즉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평가를 상속세 신고기한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89.3.15고시)에 의하여 계산하여, 그 평가액을 168,485,093원으로 보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인 89.11.5에 과세미달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88.1.15 고시)로 평가한 가액(상속재산중 울산시 O동 OOOOO 임야 10,983㎡는 88.11.23 수용된 보상가액 90,150,000원으로 평가한 가액) 1,404,035,136원으로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결정이후 가격시점을 89.2.28로 소급하여 OOO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법인”이라 한다)이 쟁점상속토지 중 울산시 O동 O OOO등 10개필지는 92.8.5에 평가가액을 553,696,600원으로, 위 같은곳 O OOOO등 2개필지는 92.8.20에 평가가액을 99,600,200원으로 평가한 평가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위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살펴본다. 가) 쟁점상속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상속개시일(89.3.2)로부터 13일 후인 89.3.15에 88.1.15자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수정·적용되도록 고시된 지역으로, 쟁점상속토지를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중인 88.1.15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표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은 1,408,674,922원이 되고, 상속개시일 직후인 89.3.15에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표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은 131,221,433원으로 산정되는 바, 상속개시일 전후의 기준시가를 88.1.15 기준시가 기준으로 대비하여 볼 때 89.3.15 수정고시된 기준시가가 88.1.15 고시된 기준시가의 9.3% 수준으로 현저히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89.3.15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는 89.3.15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상속당시 「時價」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종전의 기준시가(88.1.15 고시된 가액)를 적용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경향인데 반하여 이 건 쟁점 상속토지 소재지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시 적용되는 배율이 크게 하향조정되어, 89.3.15 수정고시된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보다 88.1.15 고시된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현저히 높게 평가(약 10.7배)되어 평가에 있어서 매우 불공정한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라)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라도, 상속재산평가의 목적으로 가격시점을 6개월 이상 소급하여 감정한 평가액은 이를 상속재산의 「시가」로 원용할 수 없다 할 것이나(국심 91중2366, 92.3.26), 마) 이 건의 경우 첫째, 위 다)에서와 같이 매우 불합리한 과세상황이 발생하여 종전의 기준시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과세방법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 둘째, 쟁점상속토지 중 국가기관의 수용에 의하여 보상받은 가액 중 토지가액 88,597,000원과 이 건 감정법인의 감정평가액 81,274,000원의 평가가액 비율이 91.7%로 그 차이가 근소한 점, 셋째, 감정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상속개시일 직후인 89.3.15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의 약 5배에 달하고 있는 점 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감정법인이 소급한 감정평가액을 상속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인 「시가」로 원용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과세방법이라 할 것이다.(같은의견:대법 제90누8459, 91.4.12) 바) 따라서 상속개시일 직전에 국가기관의 수용에 의하여 수용된 가액으로 평가한 상속토지 (평가가액 :90,150,000원)와 상속주택 (평가가액 :15,040,104원)은 당초 과세처분시 평가한 가액을 인정하고 그 이외의 상속토지는 감정법인의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평가가액 :572,022,800원)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을 677,212,904원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93.4.2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의결) 나.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1) 관련법령 90.12.31 개정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금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가 생전에 쟁점채무를 차용하였고, 청구인들이 위 쟁점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채무공제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쟁점채무에 대한 차용관계의 공증증서, 私債의 사용용도, 이자지급내용 및 쟁점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89.7.30 당시에 동 채무를 변제한 자금수수수단 등, 이를 입증할O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채무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자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제3항(90.12.31 개정전 시행법령)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5천O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쟁점상속토지 중 임야 2개 필지를 양도〈경남 울산시 O동 O OOOO 임야 6,545㎡는 88.6.8 청구외 OOO에게 양도(실지양도가액 : 불분명, 평가가액 : 18,326,000원), 같은 곳 O OOOO 임야 10,983㎡는 88.11.23 법무부에 협의수용(수용가액 : 90,150,000원)〉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첫째, 위 자산의 처분금액 합계액(108,476,000원)이 5천O원 이상인 사실에 다툼이 없으며, 둘째, 위 자산의 처분대금과 그 사용용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양도자산의 양도대금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셋째, 피상속인이 위 양도자산의 처분대금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자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의 일부에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