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자동차부속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년도 귀속분 수입금액 58,471,31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1993.7.1.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24,396,6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8.30.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수입신고누락과 관련하여 1992.6.30.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하면서 위 신고누락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입금액 47,840,260원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필요경비 공제하도록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필요경비의 공제없이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3개 거래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3개업체 모두가 1992.9.30. 폐업하여 현존하지 않는 사업체이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도 없음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금액상당을 실지로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위 매입금액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고, 또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실지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신고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주장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