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 10. 17. ㅇㅇ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외 1필지 토지1,983㎡, 건물 21,884.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8,600,000,000원에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자 ㅇㅇ도세감면조례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2004. 2. 25. 세무조사결과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2004. 2. 25.에 과세예고하고 2004. 5. 10.에 취득세 206,400,000원, 등록세 309,600,000원, 합계 516,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1. 7. 7. 산업발전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한 법인으로서 2001. 10. 17.에 구조조정대상기업인 (주)ㅇㅇ백화점 소유의 부동산을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로 낙찰받고 2002. 4. 22.에 취득하여 2002. 5. 19.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는바, 청구외 (주)ㅇㅇ백화점의 부도로 수년간 방치된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하고 새로이 증·개축한 후 사업을 시작하여 지역사회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공헌하고자 노력하였으므로 이는 구조조정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조조정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채권자들이 경매 신청한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경우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도세감면조례 제24조제2항에서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조정대상기업이 구조조정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발전법 제14조 제4항 각호에서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어음법 제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을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 7. 7. 산업자원부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하였으며, 전 소유자인 청구외 (주)ㅇㅇ백화점의 채권자인 청구외 (주)ㅇㅇ은행이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ㅇㅇ지방법원에 경매신청하여 청구인이 2001. 10. 17.에 낙찰받아 2002. 4. 22.에 취득하게 된 사실 등은 제출된 관계서류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ㅇㅇ백화점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주)ㅇㅇ백화점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산업발전법 제14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제1호에서 어음법 제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을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 채권자였던 청구외 (주)ㅇㅇ은행에서 처분청으로 회신한 자료 상에서 (주)ㅇㅇ백화점이 1998. 5. 16. 부도발생으로 당좌거래가 정지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은 2002. 4. 22.일이므로 이미 3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주)ㅇㅇ백화점을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도 (주)ㅇㅇ백화점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ㅇㅇ백화점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구 ㅇㅇ도세감면조례(2003.12.26. 조례 제3014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제24조제2항에서 “구조조정대상기업이 구조조정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이라 함은 구조조정대상기업이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영위사업 중 잔여 사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목적으로 부득이 매각하는 일부 부동산 등 재산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주)ㅇㅇ백화점의 채권자인 (주)ㅇㅇ은행에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에 경매 신청함에 따라 청구인이 낙찰받아 취득하게 된 것으로서 전 소유자인 청구외 (주)ㅇㅇ백화점이 사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 목적으로 매각한 재산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