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부1284생산일자 1995-11-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전시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OOO외 2필지 대지 398㎡를 87.12.29 및 90.2.24 청구외 OOO과 공유로 취득하여 그 지상에 근린생활 및 위락시설 986.756㎡를 신축하고 건물 전체면적 중 423.023㎡를 청구인 소유로 92.3.27 보존등기하여(건물면적 423.023㎡와 부속토지 중 청구인지분 면적 199㎡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93.5.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4.5.7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85,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41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4.12.1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020,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8 심사청구를 거쳐 95.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485,000,000원에 양도하고 93.5.21 소유권 이전등기함으로써 그 거래가 종결된 후, 양도가액이 지나치게 낮았던 사실이 알려져 매수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로금조로 5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추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법률상 지급할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도의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법률상 증여로 보아야 하는 데도 이를 양도대금으로 보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50,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을 양도와 관련하여 그 대가로 매수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총 매매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위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데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93.5.2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함을 선언한 것으로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며,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 92누18498, 1993.3.23, 국심 93서1798, 1993.10.4외 다수 같은 뜻임) 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3.5.21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인 93.7.5 및 94.2.3 각 2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추가로 지급받았으며 94.5.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서 이 금액을 누락시킨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참조)이므로 매수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50,000,000원이 법률상 지급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위로금조로 지급받았으므로 양도대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추가로 지급받은 위 금원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전시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