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4.15. OOO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30)과「지방세특례제한법」(2021.1.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규정으로, 이하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지목은 전(田)이나 실제 현황은 양어장이므로 그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2022.9.22.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田)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양어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1.2.17.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2021.4.15. 이 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2022.2.16. 원상복구를 완료하였다. (2) 처분청이 발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이 건 토지를 “농지”로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농지가 아닌 양어장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 조건을 모두 이행하고 농지로 원상복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3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이 양어장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농지가 아닌 토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에서 취득세의 경우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농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근거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그 현황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농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 1월 발간한 “농지민원 사례”에서 불법전용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원상회복 복구계획서를 검토한 후 복구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 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도11029 판결)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해 청구법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때 원상복구 후 취득 목적(농지로 사용)대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현재 양어장 시설로 된 부지에 양질의 토사로 복토 후 농지로 조성한다”는 복구계획이 명시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토지는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닌 양어장 부지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토지를 농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1.2.17. OOO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제2021-42호)을 발급받아 2021.2.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낙찰)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21.4.15.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사실상의 현황이 양어장인 이 건 토지를 농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2.16. 이 건 토지를 농지(田)로 원상회복한 후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료 작물(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의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 양어장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22.9.22.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서(2017년도, 납세의무자 AAA)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30을, 농지 외의 것을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40을 각각 그 취득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1조 제1호에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농지를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는 지목만 농지(전)일 뿐 취득 당시 사실상의 현황은 양어장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차감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