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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는 취득전부터 도시설계구역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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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는 취득전부터 도시설계구역으로 고시된 경우이므로 "취득후"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638생산일자 1992-07-1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