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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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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중3039생산일자 1996-03-14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는 1988.11.30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310.4㎡를 취득하여 1989.1.13 동 지상에 근린시설 및 숙박시설 1,012.83㎡(대지·건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준공한 후 1989.12.12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5.4.16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종합소득세 50,148,880원과 동 방위세 10,029,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1989.1.13부터 OO파크장이란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영업부진 및 신축시 소요된 자금부담 등으로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등의 사업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며, 숙박업을 영위한 기간동안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1년부터 1992년 사이에 부동산을 54회에 걸쳐 취득·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부동산 취득·양도에 대한 재산조회자료에서 확인이 되는 바, 청구인이 비록 대외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표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 제1항 제8호에서는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소득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다.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후 단기간내에 양도(대지취득 1988.11.30, 건물신축 1989.1.13, 쟁점부동산 양도 1989.12.12)한 사실이 있고, ② 처분청 확인결과 청구인은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납부도 여관업 관련 부가가치세가 아닌 미등록 임대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로서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우며, ③ 당 심판소에서 국세청에 조회한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조회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년부터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1989년 사이에 부동산을 46건 취득하고 47건 양도한 사실이 있어 계속적·반복적인 부동산 매매업자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