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6.11.25 대전광역시 중구 OOO동 OOOOOOO 소재 “OO커텐”이라는 커텐 도·소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6년 제2기분 신용카드매출금액일람표상의 매출금액 50,146,363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8.1.5 청구인에게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64,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3 이의신청과 98.4.22 심사청구를 거쳐 98.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영위한 사실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고, 신용카드가맹점신청서에도 96.4.24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 본인의 금융계좌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을 청구인이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96.4.20과 96.12.9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96.4.23과 96.12.10 청구인의 주소지인 대전광역시 중구 OOO동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96.4.24과 96.12.10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사실이 있고, 96.11.23 처분청에 청구인명의로 쟁점사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은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주민등록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96.1.16 대전광역시 소재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만 23세의 사회 초년생으로 쟁점사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할 만한 자금능력이나 사회경험도 없음은 물론, 96.4.20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은 물론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졸업후인 96년 9월부터 97년4월까지 영업직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확인서와 근무당시 사용하던 OO카드사용대금명세서,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96.4.20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96.4.24 재발급받은 사실이 있고, 96.12.3 청구인명의로 OO은행 OOOO지점에 신청한 OO카드가맹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카드결제대금을 청구인명의의 금융계좌에 연결하였으며, 카드가맹점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사본은 청구인이 96.4.20 주민등록증 분실·신고하여 96.4.24 재발급받은 주민등록증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다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신고한 것은 96.12.10일임이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96.11.23)을 하고 OO카드가맹점을 개설(96.12.10)하여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6년 제2기분 신용카드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