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전 19,6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1.1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96.3.13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156,687,58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6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심사청구를 거쳐 96.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65.3.8 취득한 이래 94.11.1 양도시까지 8년이상 자경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동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74.9.25 건설부고시 제326호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고시 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5.3.8 취득하여 94.11.1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었음이 수용확인서와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95.4.17 청구인이 의정부시장에게 쟁점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일자를 확인요청한 결과 쟁점토지는 74.9.25 건설부고시 제326호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 고시되었음을 회신(도시 58407-739, 95.4.21)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임이 위 사실내용과 같이 확인되므로 8년이상 자경여부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