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공원묘지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OO OOO(사무소: 충청북도 중원군 앙성면 OO리 O OOOOO)의 이사장으로 재 직 하던 중 이 법인의 이사진을 교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청구외 OOO 등에게 법 인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총대가 1,500,000,000원중 400,000,000원을 1991년도중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위 400,000,000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6.7.20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7,36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9.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법인경영권의 양도대가로 받은 금전은 법인설립 및 사설묘 지 공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이미 투자한 자금과 개인적인 노력을 감안하여 받은 것 으로 투자한 원금의 회수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 함은 부당하며,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5조 에서 종류별로 열거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재단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각호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법적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과 재단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 은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1984.9.5로서 이 때에 청구인이 받을 금액이 확정되었 으므로 소득의 귀속년도는 1984년이 되는 것이며, 그렇다면 국세부과의 제척기 간이 경과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서 열거하는 권리라 함은 자연인이 배타적으로 소유가능하고 또한 양도가능하며 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고 청구인 등 기존의 이사들이 퇴임한 것 이외에 이들에게 금전적 채무를 이행하거나 다른 역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또한 재단법인의 설립근거인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묘지의 설치 및 운영 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만이 타인으로부터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받고 사설묘지 를 설치 분양할 수 있고, 자연인은 사설묘지의 설치분양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법인 과 별도로 청구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분양가능한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아 이 허가받은 권리를 OOO등에게 양도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 열거된 영업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를 양도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 볼 수 없고 이는 단지 이사퇴임의 대가이므 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2호 소정의 일시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이 이 건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므로 처분청이 1984.9.5 계약에 의해 확정된 15억원중 1991년에 지급받은 사례금 4억원을 1991년 귀속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재단법인의 이사를 교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동 법인 의 경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금전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쟁점1)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귀속년도(쟁점2)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서「기타소득 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 림 소득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 에 「광업권·어업권·공업소유권·산업정보·산업상비밀·영업권·채석의 채취허 가에 따른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호에「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 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 령 제49조의 2 제1항에서「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재단법인 OOOOO은 1982.3.25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사설공원묘지 설치허가를 받았고, 1982.4.12자 법인설립등기시 청구인이 법인의 이사로 등기된 사실, 1983.7.2 청구인이 법인이사장으로 취임하여 1986.1.30까지 재직한 기간중 기존 이사인 OOO, OOO, OOO, OOO등을 퇴진시키고 청구인도 이사장에 서 사임하였으며, OOO, OOO, OOO등이 이사로, 1987.4.8 OOO이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재단법인을 운영하는 이사들이 OOO등으로 교체된 사실, 청구인은 기존의 이사퇴임의 대가로 총 1,50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고, 이 중 400,000,000원을 1991년도중 지급받은 사실, 처분청은 이 금액을 기타 소득중 사례금으로 보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법인설립허가서, 법인등기부등본,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3부 판결 문 (OOOOOOOOO, 1994.9.29),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제3민사부 판결문(OOOOOOOO, 1987.11.27),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등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재단경영권의 양도대가로 받은 금전은 청구인이 이미 투자한 자금과 개인적인 노력을 감안하여 받은 것이므로 이를 사례금으로 볼 수 없으 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각호의 어느 항목에도 재단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법적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서 열거하는 권리라 함은 자연인이 배타 적 으로 소유가능하고 또한 양도가능하며 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 것 인데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고 청구인등 기존의 이사들이 퇴임한 것 이외에 이들에게 금전적 채무를 이행하거나 다른 역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또한 재단법인의 설립근거법인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 률 제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묘지의 설치 및 운영을 목 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만이 타인으로부터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받고 사설묘지를 설치분양할 수 있고, 자연인은 사설묘지의 설치분양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법인 과 별도로 청구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분양가능한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아 이 허 가 받은 권리를 OOO등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 열거된 영업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를 양도하 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이는 단지 이사퇴임의 대가를 받은 것이 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2호 소정의 일시소득인 사례금에 해 당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2 에 재 단경영권의 양도대가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 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9항에서「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 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결산확정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51조 제1항에서는「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과 1984.9.5 재단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 하였으므로 이 때에 청구인이 받을 금액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양도계약서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문의한 바 양도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 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OOOOOOOO, 1997.2.18 선고)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9.5 재단의 모든 재산과 일체의 권리를 청구외 OOO등에게 15억원 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 3억5천만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대금지급 과 관련하여 분쟁을 빚어 오다가 1991.3.25 양도대금의 잔금을 4억5천만원으로 정하 고 같은날 4억원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② 위 사실과 관련법령등을 종합해 보면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건 사례금은 1991.3.25 지급받았으므로 처분청이 1991년 귀속분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