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주장의 82,587,593원을 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주장의 82,587,593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957생산일자 1992-09-25
AI 요약
요지
청구주장에 대한 장부나 증빙을 심리일까지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년도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에 「OO빌라」를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90년도귀속 소득세를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사업의 비용으로 계상된 재료비등 109,946,364원을 당해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1.1.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3,362,639원과 동 방위세 10,722,82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7 심사청구를 거쳐 92.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경비불산입한 위 금액중 82,587,593원은 「OO빌라」의 신축분양에 관련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주장에 대한 장부나 증빙을 심리일까지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주장의 82,587,593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해년도 소득세 실지조사시 필요경비불산입한 109,946,346원의 내역을 보면 철근구입비 17,467,520원등 재료비 64,798,547원과 지급이자등 47,144,571원으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지출액이 청구인의 당해년도 총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 확인한 바 있음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관련 공문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위 필요경비불산입액중 82,587,593원을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근거서류나 의견서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과세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위법·부당한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