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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주장의 82,587,593원을 필...
심판청구
청구주장의 82,587,593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957생산일자 1992.09.25.
AI 요약
요지
청구주장에 대한 장부나 증빙을 심리일까지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년도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에 「OO빌라」를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90년도귀속 소득세를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사업의 비용으로 계상된 재료비등 109,946,364원을 당해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1.1.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3,362,639원과 동 방위세 10,722,82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7 심사청구를 거쳐 92.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경비불산입한 위 금액중 82,587,593원은 「OO빌라」의 신축분양에 관련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주장에 대한 장부나 증빙을 심리일까지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주장의 82,587,593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해년도 소득세 실지조사시 필요경비불산입한 109,946,346원의 내역을 보면 철근구입비 17,467,520원등 재료비 64,798,547원과 지급이자등 47,144,571원으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지출액이 청구인의 당해년도 총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 확인한 바 있음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관련 공문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위 필요경비불산입액중 82,587,593원을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근거서류나 의견서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과세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위법·부당한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