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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633생산일자 2014-08-2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12.6.5.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ㅇㅇㅇ원이고, 연면적이 674.24㎡이며,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6.5. 취득한 OOO(지하 1층~지상 2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9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현지조사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 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10.11. 청구법인 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2012.3.29. 전 층(지하 1층~지상 2층)이 주택으로 사용승인 되었다가 2012.4.30. 지하 1층(면적 323.5㎡, 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이 주택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변경 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2012.6.5.)할 당시 쟁점면적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면적 중 일부인 33㎡는 OOO 주식회사(이하 “임차법인”이라 한다)가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한편, 나머지 면적(290.5㎡)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 1층~2층을 사용하는 임차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이 무단으로 살림도구를 임시로 적재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건축물의 개수나 용도변경 없이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내용에 따라 쟁점면적을 근린생 활시설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쟁점면적을 고급주택면적 기준에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이나 범위는 당해 건물의 취득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현장사진상 쟁점 면적(지하 1층)은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및 2층까지 내부 계단과 엘리베이터로 연결된 상태에서 주 택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 점 면적의 일부를 임차법인이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임차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아들이고,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쟁점면적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 산을 고급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2.6.5.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면적이 공부상 등재된 내역(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달리 주택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주 OOO(이하 “건축주”라 한다)은 2012.3.29.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2.4.30. 쟁점면적을 주택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 복명서(2013.9.6.)에 의하면, 지하 1층(쟁점면적)에서 지상 1층 및 2층으로 연결되는 내 부 계단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연결하고 있고, 지하 1층 (쟁점면적) 주출입구 부분에 유모차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주요 출입통로는 지상 1층이 아닌 지하 1층(쟁점면적)인 것으로 보이며, 쟁점면적을 서재, 영화감상실, 유아용품 보관창고, 주방, 거실,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임차법인의 업무공간이 지하 1층 (쟁점면적)의 서재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수수료 내역이 급조한 것으로 의심될만한 개연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처분청이 위 현장조사시 촬영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진(34매)을 보면, 쟁점면적은 침실·응접실·주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정용 생활용품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청구법인이 2012.10.1. 임차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면적 중 33㎡를 임차법인에게 2012.10.1. 부터 24개월간 월 OOO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임차법인과 체결하였고, 임차 법인은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명도일(2012.10.1.)과 다른 2012.8.7. OOO에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 인은 쟁점면적을 주택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 하나,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 및 사진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 1층인 쟁점면적부터 지상 2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쟁점면적은 침실·응접실·주방 등을 갖추고 주택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일(2012.10.1.)과 공부상 확인되는 본점 이전일(2012.8.7.)이 서로 상이하여 이를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고급주택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