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동 OOOO 「대지」 146.8㎡, 같은곳 OOOO 「대지」 68.1㎡와 동 지상건물 505.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0.7.20 취득하여 91.1.23 서울특별시장에게 협의양도하고, 92.6.1 양도소득세가 전액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부동산매매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97.2.15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33,212,1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국세청 심사청구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함으로써 당초 세액 133,212,130원을 66,606,060원으로 경정감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7 심사청구를 거쳐 97.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단서에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7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100만을 감면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상당액을 50/100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70/100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 또는 댐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토지등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지구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7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고, 제1호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하고 제2호에서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0.7.20 취득하여 91.1.23 서울특별시장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양도소득세의 7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기 위하여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써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이어야 하고,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절차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기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 사업인정고시를 한 후 토지소유자와 협의나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에 의하여 수용을 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가 아니고 서울특별시장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청사부지(주차장)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협의하여 매수한 것이므로 국세청장 의견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되는 것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