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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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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탄류 등을 세번 2901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관0091생산일자 2002-01-11
AI 요약
요지
부탄류, 부텐류, 부타디엔류는 이성체도 아니며 각각의 순도가 90% 혹은 95% 이상이 되지 못해 세번 2901호 보다는 세번 2711호로 품목분류해 관세차액을 경정고지함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27외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15건으로 Mixed C4” 및 “C4 Raffinate-1 (ISOMERS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세번 2901.23-0000호 (양허 4%)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OO세관으로부터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2001.6.1 쟁점물품을 세번 2711.14-3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61,828,590원, 부가가치세 6,182,850원, 가산세 13,602,170원등 합계 81,613,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90%이상이 세번 2901호에 분류되는 Butadiene과 Butene 및 Butane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세번 2711호 V에 “부텐과 부타디엔의 순도가 90%이상인 것은 세번 2901호에 분류한다(Butenes and Butadienes not less than 90% pure fall in heading 2901)”라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세번 2901호로 분류해야 한다. (2) 이 건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관세청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 쟁점물품을 세번 2901호로 계속 분류하여 왔고, 구 공업진흥청도 “수출용원자재소요량고시”에 세번 2901호로 고시하였으며, OO세관은 1999.5.6 OO(주)에게 쟁점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을 세번 2711호로 분석회보한 후에도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청구법인등 국내의 수입자들에게 계속하여 세번 2901호로 일관되게 아무런 이의없이 통관하여 왔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비과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의사표현이 있었다. 따라서 관세청 및 구 공업진흥청에서 고시한 세번을 신뢰하고 동 신뢰에 따라 신고한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물어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세번 2901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제29류 주1의 “가” 및 “나”에 규정한 대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 또는 같은 유기화합물의 2이상의 이성체 혼합물이어야 하며, 관세율표 해설서 세번 2711호에서 순도 등을 해설하면서 Ⅰ에서 메탄과 프로판, Ⅳ에는 95%미만의 노르말부탄과 95%미만의 이소부탄을 함유하는 부탄은 세번 2711호에, 노르말부탄 또는 이소부탄을 95%이상 함유하는 부탄은 세번 2901호 해당한다고 되어 있어 “and”라는 표현이 노르말부탄과 이소부탄의 혼합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 대하여 규정한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V에서 부텐(부틸렌)과 부타디엔 순도가 90%미만인 것은 세번 2711호, 90%이상인 것은 세번 2901호로 품목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Mixed C4의 일반적인 구성비율을 보면(성분표 미제출) 부탄류 약 9%, 부텐류 약 45%, 부타디엔류 약 45%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부탄류, 부텐류, 부타디엔류는 이성체도 아니며 각각의 순도가 해설서상의 기준인 95% 혹은 90%이상 되지 못하므로 세번 2901호에 분류될 수 없고 세번 2711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관세법 제17조 제2항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차후에 수입신고내용을 심사하여 발생한 관세차액 및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을 위반한 소급과세가 아니고, 또한 “관세청장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 세번 2901호로 계속하여 분류하여 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 업체들로부터 OO물공제비율을 통보받아 참고적으로 게재한 것에 불과하며, 품목분류는 위 고시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분석회보등에 의하여 품목분류에 대한 관세청장의 의사표명이 없는 한 “관세청장은 ~ 분류하여 왔다”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1999.4.25~2001.2.5까지 쟁점물품을 세번 2901호로 신고하여 수리된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비과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의사표현이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이 세번 2711호인지 아니면 세번 2901호인지 여부 및 (2) 이 건의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세 율】①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10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 2·제12조의 3·제13조 제14조·제15조의 2·제16조·제43조의 8 및 제43조의 17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율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10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 3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14조 및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 관세율표 세번 2711.14-3000호 부틸렌 5% 세번 2711.14-4000호 부타디엔 5% 세번 2901.23-0000호 부텐(부틸렌) 및 이들의 이성체 5%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제15979호,1998. 12.30)〔별표1의가〕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제2조 관련) 세번 2711.14-3000호 부틸렌 99년 5%, 00년 5% 세번 2711.14-4000호 부타디엔 99년 5%, 00년 5% 세번 2901.23-0000호 부텐(부틸렌) 및 이들의 이성체 99년 5%, 00년 4%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인 Mixed C4 및 C4 Raffinate-1은 모두 나프타에서 추출한 석유류 2차제품으로서 부탄류 약 9%, 부텐류 약 45%, 부타디엔류 약 45%로 구성되어 있으며, Mixed C4는 주제품으로 Butadiene, Butene 및 Butane을, C4 Raffinate-1은 주제품 Butene과 Butane을 생산하는 원료임이 청구법인에서 제출하는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세율표 제29류 주 1의 가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을, 주 1의 나에 “같은 유기화합물의 2이상의 이성체 혼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포화 또는 불포화의 비환식 탄화수소에 있어서는 입체이성체 이외의 이성체의 혼합물(제27류)을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해설서 세번 2711호의 Ⅰ에 “메탄과 프로판(순수여부 불문)”, Ⅳ에 “부탄(노르말부탄과 이소부탄의 순도 각 95%미만의 것에 한함) 노르말부탄 또는 이소부탄의 순도가 95%이상인 것은 제2901호 해당”, V에 “부텐(부틸렌)과 부타디엔(순도 90%미만의 것에 한함) 순도가 90%이상인 것은 제2901호; Butenes(butylenes) and butadienes less than 90% pure.(Butenes and butadienes not less than 90% pure fall in heading 29.01),” Ⅵ에 “프로판과 부탄의 상호혼합물”을 각각 품목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관세율표 세번 2711호의 해설에서 쟁점물품의 성분인 부텐(부틸렌), 부탄, 부타디엔에 대한 순도를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 세번 2711호 Ⅴ의 영문표현 and가 부탄 및 부타디엔의 각각의 순도가 90%이상인 경우 세번 2901호로 품목분류한다는 의미이다. 쟁점물품인 Mixed C4등의 구성성분을 보면 부탄류 약 9%, 부텐류 약 45%, 부타디엔류 약 45%로 구성되어 있어, 부탄류, 부텐류, 부타디엔류는 이성체도 아니며 각각의 순도가 해설서상의 기준인 90% 혹은 95%이상이 되지 못하므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이나 같은 유기화합물의 2이상의 이성체의 혼합물을 분류하는 세번 2901호 보다는 세번 2711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2711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차액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 【이 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관세청의 환급관련 고시인 OO물등에 대한 환급액공제비율과 공제방법고시중 개정고시(고시 제91-692호, 91.7.27), 환급특례법시행령 제8조 제4항 및 동법시행세칙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OO물공제비율(고시 제96-49호, 96.6.25), 수출용원자재 소요량고시(C-C-1003, 제88-588호, 88.9.27)와 구 공업진흥청고시 (C-C-1003, 제1993-352호, 93.9.4), 수출용원자재 기준소요량 추가고시 (소관28446-2, 93.1.11)등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2901호로 일관되게 고시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의사표현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청에서 이 건 추징후인 2001.9.7 2001년 제8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세번 2711.19-0000호로 품목분류한 사실외에는 없으며, 쟁점물품의 통관실적을 보면 1999.5-2001.9.7 청구외 (주)OOO등 5개업체에서 49건을 세번 2711호로 수입신고하였으며, 2000년도에 청구법인등 4개업체에서 34건을 세번 2901호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세번 2711호로 정정하여 수입통관한 사실이 관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세행정에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나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이 건 과세전에 세번 2901호로 품목분류를 한바가 없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1990년이전부터 관세청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등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2901호로 고시하여 왔으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세번 2901호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세번 2711호로 정정하여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수입외에 세번 2901호로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세관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임의로 수입신고한 것을 처분청에서 수리한 것으로 이를 과세관청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내에 누락된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관세불복내역 (단위 : 원)

수입신고번호

(신 고 일)

관 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 계

OOOOOOOOOOOOOOOO

(00.1.27)외15건

61,828,590

6,182,850

13,602,170

81,61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