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OOO 주택(대지 231㎡, 건물 163.11㎡ 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을 74.10.28 취득(주민등록상 청구인의 가족이 74.8.14부터 거주)하여 구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89.3.13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OOOOO OOOO OOOO 주택(49.2㎡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구주택을 89.6.17 양도하고 구주택에서는 89.5.31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 OOOOO OOOOO OOOO(이하 “임차주택”이라 한다)로 주거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주택을 89.6.17 양도하고 그 이전인 89.3.13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구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이었고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92.11.19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16,760,590원 및 동 방위세 3,352,1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5 이의신청, 92.3.23 심사청구를 거쳐 93.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3.13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신주택의 양도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3년이상 거주한 구주택을 89.6.17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구주택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 및 재산세예규 01254-3722호(88.12.20)에 의하면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내 구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구주택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①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와 ②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구주택을 74.10.28 취득하고, 구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주택을 89.3.13 취득하였으며, 구주택을 1년이내(3개월 4일 보유)인 89.6.17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2) 청구인이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 가족은 구주택 양도전 구주택에서는 89.5.30까지(구주택 거주기간은 74.8.14~89.5.30까지 약 15년임) 거주하다가 89.5.31 양도 및 취득한 주택이외의 주택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 OOOOO OOOOO OOOO로 거주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이 89.3.13 신주택을 취득한 후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주이전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라. 위 관련법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주택을 89.3.13 취득하고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주택 취득후 3월이 경과하여 구주택을 양도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이 건 신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 구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하고 동 주택에 주거를 이전하고 신주택취득후 1년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처럼 구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신주택을 취득한 후 신주택에 이전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