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2회에 걸쳐서 주식을 명의이전한 거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2회에 걸쳐서 주식을 명의이전한 거래의 실질이 양수도가 아니라 명의도용에 따른 이전 및 이에 대한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5구2574생산일자 2015-10-15
AI 요약
요지
쟁점거래①ㆍ②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관련 제세를 양수도거래로 하여 신고한 뒤 처분청에 쟁점거래①ㆍ②를 양수도거래로 소명하였다가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자 이를 번복하여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아버지 OOO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OOO은 매매계약을 하고 2010.5.10. 주식회사 OOO(비상장법인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760주를 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여동생인 청구인 김OOO에게 명의이전(이하 “쟁점거래①”이라 한다)한 후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 김OOO은 매매계약을 하고 2012.2.28. 쟁점법인의 주식 2,600주를 맏언니인 청구인 김OOO에게, 2,500주를 둘째 언니인 김OOO에게 주당 OOO원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하여 명의이전(이하 “쟁점거래②”라 한다)한 후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며,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특수관계인들이 저가로 양수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①과 관련하여 2014.11.18. 청구인 김OOO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쟁점거래②와 관련하여 2014.11.17. 청구인 김OOO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 김OOO에게 2012.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의신청 결과, 쟁점법인의 주식가액을 재산정하여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12.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감액경정).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 인들 주장 쟁점거래①은 청구인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아버지 김OOO이 명의를 도용하여 이전한 것이고, 쟁점거래②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기 위한 형식적인 양수도거래에 불과한바, 쟁점거래①·②는 실제 양도거래가 아니므로 이를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아가, 명의신탁된 주식의 반환과정에서 일부가 누락되거나 실제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된 것은 증여세가 과세될 부분이고, 쟁점거래①은 김OOO이 명의를 도용하여 이전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거래①·②가 양도거래가 아니고 명의신탁과 그에 따른 환원이라 주장하나, 주식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금융계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모르게 김OOO이 명의이전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쟁점거래①·②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들이 당초 양도거래라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거래①·②를 양수도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회에 걸쳐서 주식을 명의이전한 거래의 실질이 양수도가 아니라 명의도용에 따른 이전 및 이에 대한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6.12.22. 설립되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유한 자산의 대부분은 건물이고, 설립시 주주는 청구인 김OOO과 자매인 김OOO 및 올케인 김OOO이며, 김OOO이 2006.12.22.부터 2008.3.4.까지, 아버지 김OOO이 2008.3.4.부터 2012.2.7.까지, 청구인 김OOO이 2012.2.7.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 김OOO과 김OOO은 2007.7.1.부터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등 다수의 사업을 각자 또는 함께 영위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나타난다. (3) 2010.5.10. 및 2010.7.30. 청구인 김OOO은 청구인 김OOO에게 쟁점법인 주식 2,760주를 이전(쟁점거래①)하였고, 김OOO은 합계 2,440주를 청구인 김OOO에게 이전하였으며, 김OOO은 배우자 윤OOO에게 2,400주를 이전한 후, 2012.2.28. 청구인 김OOO은 청구인 김OOO에게 2,600주를, 김OOO에게 2,500주를 각각 이전(쟁점거래②)하였고, 같은 날 윤OOO은 김OOO에게 2,400주를 이전하였는바,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4)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를 보면, 쟁점거래①·②를 양도거래로 소명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주식매매대금 금융거래내역(쟁점거래②의 경우만)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 김OOO이 청구인 김OOO에게 주당 OOO원(액면가액)으로 2,760주를 OOO원에 매매한 것으로 쟁점거래①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며, 청구인 김OOO이 청구인 김OOO에게 주당 OOO원으로 2,600주를 OOO원에, 김OOO에게 2,500주를 OOO원에 매매한 것으로 쟁점거래② 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쟁점거래①·②가 양수도거래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쟁점거래①과 관련하여 청구인 김OOO이 청구인 김OOO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쟁점거래②와 관련하여 청구인 김OOO이 청구인 김OOO 및 김OOO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양수자에게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의 결과 쟁점거래①·②가 양도거래인지 여부등에 대해 재조사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거래①의 매매대금을 수수한 금융거래자료를 확인하여 양도거래로 확정하였고, 쟁점거래①·②의 과세시 주식의 시가를 재산정(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는바, 구체적인 처분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6)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쟁점거래①·②가 양도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가) 금융거래를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①과 관련하여 2010.6.16. 청구인 김OOO의 계좌OOO에서 OOO원이 청구인 김OOO의 계좌OOO로 송금되었고, 쟁점거래②와 관련하여 2012.2.17. 청구인 김OOO은 OOO원을, 김OOO은 OOO원을 청구인 김OOO의 계좌OOO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은 쟁점거래①·②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을 수수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거래①·②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거래②와 관련하여 청구인 김OOO은 2013.7.30.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 (다) 청구인들은 청구인 김OOO이 주주였던 ㈜OOO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주주가 아닌 청구인 김OOO의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김OOO은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2013.11.6. OOO원 정도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쟁점거래①·②는 실제 양도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의 아버지 김OOO과 청구인 김OOO이 주주인 ㈜OOO가 2009사업연도 법인세 등 OOO원 상당을 체납하였고, 김OOO은 해당 체납으로 인하여 청구인 김OOO 등이 주주인 쟁점법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OOO와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 김OOO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2010년에 주주가 아닌 청구인 김OOO 앞으로 명의이전하였다. (나) 쟁점거래①을 포함하여 2010년에 행한 일련의 거래는 ㈜OOO의 최대주주인 김OOO이 청구인들이 모르게 일방적으로 한 것이며, 주식매매계약서(3건)상의 글씨체는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김OOO의 것으로 모두 동일하고 청구인 김OOO의 쟁점거래①과 쟁점거래②의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상이하며, 청구인 김OOO의 출입국 사실증명, 김OOO의 입퇴원확인서·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 김OOO은 미국에서 생활하다 2010.3.10. 입국하여 2010.5.10. 쟁점거래①을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주식을 양수할 당시 김OOO은 우울증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다) 처분청이 양수도거래라고 보는 쟁점거래①·②의 주식매매대금의 수수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대금수수 전에 미리 현금으로 입금받아 계좌로 이체하여 형식적인 증빙을 남긴 것에 불과하고, 증권거래세 등의 신고 역시 아버지 김OOO이 한 것이다. OOO (라) 일련의 거래로 실제 주식수가 크게 변동된 자는 김OOO인바, 김OOO은 ㈜OOO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들의 동생 김OOO의 배우자로 동법인의 체납으로 인하여 관계가 악화되어 김OOO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을 환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는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청구인 김OOO이 2013.10.14.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쟁점거래①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거래①·②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제세를 양수도거래로 하여 신고한 뒤 처분청에 쟁점거래①·②를 양수도거래로 소명하였다가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자 이를 번복하여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아버지 김OOO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를 자매로 할 만한 사유가 불분명한 점, 쟁점거래①·②를 포함한 일련의 거래를 통해 김OOO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이 김OOO으로 이전되었고 청구인들의 경우에도 주식수가 일부 변동되어 단순한 환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①·②와 관련한 매매대금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에 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그에 상당하는 현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거래①·②가 명의도용에 의한 거래라거나 형식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김OOO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①이 청구인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아버지가 명의를 도용하여 이전한 것이고 쟁점거래②가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기 위한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