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이 서울시 OO구 OO동 OOOOO OO OOOO의 당첨권을 취득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당첨권을 1,300,000원의 프레미엄에 취득하여 12,50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하였다 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6,720,000원, 동방위세 1,3OO,000원을 88.10.18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아파트 당첨을 위해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의 매각손실을 필요경비 인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6.11.19 서울시 OO구 OO동 소재 OO아파트의 분양신청 접수증을 분양신청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300,000원의 프레미엄을 주고 취득한 후에 위 OOOOO OO OOOO에 당첨되었고 국민주택 채권도 11,O50,000원 상당액을 매입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그후 계약금을 지급한 직후에 국민주택 채권을 2,6O0,000원에 매각하였고 아파트 분양회사에 계약금 1차 중도금으로 15,218,300원을 불입한 후에 아파트 당첨권을 위 불입금에 프레미엄 12,500,000원을 합한 27,718,3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아파트 당첨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할지라도 당첨권 프레미엄의 잔액에 대하여 과세하여서는 안되고 아파트 당첨을 위해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의 매각에 따른 손실도 필요경비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86.11.29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의 당첨권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1,300,000원의 프레미엄을 주고 취득하여 11,O50,000원 상당액의 국민주택 채권을 구입하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15,218,3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87.7.7 청구외 OOO에게 위 아파트 당첨권을 프레미엄 12,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청구외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여 알수가 있다. 그런데 청구인으로부터 위 아파트 당첨권을 양수한 청구외 OOO이 처분청의 이 건 조사시에 계약금 및 중도금은 별도로 하고 채권은 인수받지 않는 조건에서 동 아파트 당첨권을 12,500,000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였음을 확인한 사실 및 이 건 청구시 청구인이 구입하였던 국민주택 채권을 아파트 당첨권과 함께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채권업자에게 별도로 양도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 밝히고 있는점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지불하였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12,500,000원은 아파트 당첨권 양도에 따른 프레미엄이므로 이 가액에서 청구인의 취득시의 프레미엄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O. 쟁점 본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아파트 당첨을 위해 구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아파트 당첨권 양수자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의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와 이에 따른 첨부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 당첨권의 취득 및 양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의 분양신청 상태인 접수증을 1,300,000원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쟁점 아파트 OO OOOO(3O평형)에 당첨되자 분양신청시의 기재채권인 11,O50,000원 상당의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고 계약금 8,696,000원을 불입한 후에 매입국민주택 채권을 양도하고 그후 1차 중도금을 불입하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제외한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프레미엄으로 12,500,000원에 청구외 OOO에 위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건은 아파트 당첨권간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프레미엄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아파트 당첨을 위하여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아파트 당첨권을 양수한 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매입가액이하로 양도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을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차익 계산시에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하겠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고(법 제O5조 제1항 제1호 단서) 동시행령 제9O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제8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 (등록세, 취득세 기타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 분양에 응하기 위하여 반드시 채권 매입이 필요하고 그 액수의 다과에 따라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채권입찰제 분양 아파트를 당첨 취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자손은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 86누6O9, 86.12.23) 그런데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하여 11,O50,000원 상당액의 국민주택 채권을 구입하였음에 다툼이 없으나, 동 채권 매각에 따른 매매계약서등의 증빙이 없어 그 매각사실 및 대각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한 것은 동 채권의 보유에 따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하여 법령이 아파트 분양신청자에게 국민주택 채권을 구입한 후에는 이를 만기까지 보유하여 국가로부터 상환받기보다는 구입후 즉시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더욱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당첨 당시에는 27세의 수련의로서 자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주택 채권을 매각하여 중도금등에 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어 보인다. 한편 쟁점 국민주택 채권의 매각금액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의 채권 매각당시의 증권회사가 확인하는 국민주택 채권의 유통 수익률에 따른 쟁점 국민주택 채권의 거래금액이 2,900,000~3,000,000원인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 매각금액 2,6O0,000원은 신빙성 있는 금액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아파트 당첨권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국민주택 채권의 매각자손 8,81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