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 OOO OOO-OOO 토지 211㎡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0.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착오적용으로 재산세 등이 과소 부과된 사실을 확인한 후, 차액분 재산세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1.7.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 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은 2010년 9월 재산세 등 OOO원을 납기 내에 완납하였 으나, 처분청으로부터 2011년 7월에 2010년에 납부한 재산세가 잘못 부과되었다고 추가로 OOO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바, 청구인이 당초 소유한 토지는 OOO 토지 198㎡ (이하 “종전 제1토지”라 한다)로 건물 신축을 위하여 같은 동 185-108 토지 13㎡ (이하 “종전 제2토지”라 한다) 를 매입 한 후, 이 건 토지로 합필하여 지번이 종전 제2토지 지번으로 바뀌었는데 처분청이 2010년 재산세 부과 당시 개별 공시지가가 낮은 종전 제2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 하였다가 전산상의 문제를 이유로 10배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재차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등 의견 청구인이 종전 제1토지 와 종전 제2토지를 취득한 후, 2009.11.17. 이 건 토지로 합필하면서 지번이 종전 제2토지 지번으로 정해짐에 따라 2010년 7월 재산세 산정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종전 제2토지의 개별공시 지가인 OOO,OO O원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이후, 이 건 토지의 201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OOO원으로 산정된 것이 확인 되어 동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재산세액에서 기 부과고지 한 재산세액을 차감한 차액분을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합필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 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 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2.9. 및 2009.11.9. 종전 제1,2토지를 각각 취득 하였고, 종전 제1 토지 및 종전 제2토지의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당)는 O,OOO,OOO원 및 OOO원이며 , 2009.11.17. 종전 제1토지가 종전 제2 토지에 합병 말소되어 이 건 토지가 되었고, 이 건 토지의 2010년도 개별 공시지가 (㎡당)는 OOO원이며, 처분 청은 2010.9.10.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를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청구인 에게 부과고지 하였다가, 2011.7.12.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를 O,OOO,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에서 기 부과 고지한 세액을 차감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 제1토지와 종전 제2토지가 합필한 이 건 토지의 2010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2010.6.1.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당) OOO원에 면적 211 ㎡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OOO,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이 정당한 세액임에도 처분청이 2010.9.10.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당)를 OOO,OO O원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과소 부과하였는바, 위 정당한 세액에서 기 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 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