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9.8. OOO공장용건축물 4,502.09㎡(부속토지 3,861.6㎡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등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신고납부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요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창업당시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부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인 이OOO(상호 :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제조공장 면적 중 공실로 있는 면적을 임차하여 별 도의 법인설립등기와 공장등록을 한 후 새로운 기계장치 등을 구입 하여 도금 및 금속가공업을 영위하였을 뿐,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 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이를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 (2) 또한, 2005.1.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신설단서에서 종전에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50%미만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도록 개정 되었는데도, 경기도지사 는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4.12.31.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대한 결정례 (대구지법 2003.10.30. 선고 2003구합2023, 구 행정자치부 세정 제13407-450호, 2001.10.22., 국세청 법인 제46012-3118호, 1996.11.8.)를 참조 하여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의신청에서 기각결정 한 것은 법문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처분청 의견 법원판례 등에서 종전사업자가 사업용에 사용하던 공장을 임차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산의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대구지법 2003.10.30. 선고 2003구합2023 판결 및 구 행정자치부 세정 제13407-450호, 2001.10.22. 국세청 법인 제46012-3118호, 1996.11.8. 참조), 청구법인의 경우 OOO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일 부를 임차하여 OOO동종의 도금업(분류번호 : OOO영위하고 있는 것이 임대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이 창업당시 타인의 공실공장만을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008.12.26.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 (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2004.12.31. 일부개정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 중략 ----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2004.12.31. 일부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 중략 ----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2.19. 일부개정된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에 등에 대한 감면세액) ????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09.5.28. 일부개정 전의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9.24. 개인사업자인 이OOO(상호 : OOO)이 영위하고 있던 OOO공장용건축물 7,179.79㎡ 중 공실로 있는 896.2㎡를 임차기간 2008.9.24.부터 2010.9.23.까지 임대보증금 OOO월 임대료 OOO관리비 OOO지급하기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OOO과의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였거나 시설장비를 인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사업의 종류를 제조업과 도금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2008.9.25. 설립하여 2010.6.7. 공장등록을 한 후 2010.9.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10.9.8. 경매로 취득하여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후, 2010.12.2.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창업당시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부를 거부하였다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 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제조업 등으로서 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1호 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청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임대인 OOO공장등록증명서상 표준산업분류번호가 OOO(도금업)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과 OOO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과 OOO임대차계약서상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거나 기계장치 등 시설설비를 인수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장내에 시설설비 등이 없는 일부 빈 공간을 임차하여 새로운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점 등사실에 입각하여 판단할 때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