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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개발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사...
심판청구
재개발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사업계획변경으로 임대에 쓰이는경우는 사업시행될 때까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취소)
국심-1992-서-0887생산일자 1992.09.0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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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