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전라남도 OO시 OO동 OOO 전 893㎡등 54필지의 토지 47,6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OO시멘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1994.3.19일자로 3,173,5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325,600,000원을 수령하면서 동일자로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단, 잔금청산일은 1994.l2.31)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l994.3.19로 보고 청구법인의 1993.4.1-l994.3.31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법인세 l,8l0,968,600원(특별부가세 858,153,011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0.7 심사청구를 거쳐 l994.l2.l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6...(27)에 의하면 조건부매매의 경우 그 조건성취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매매계약에서 조건부매매에 해당하는 특약사항을 보면, 잔금지급일 이전의 제세공과금은 매도인인 청구법인이 부담키로 한 점은 잔금청산일 이전까지는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매매토지상의 무연탄, 건축물, 기타시설물등 지상물을 1994.12.31까지 완전철거하고 멸실신고 및 멸실등기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이건 매매계약외에도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OO산업주식회사와 청구외 법인간에 1994.3.19 체결된 매매계약서의 약정사항까지 모두 이행되었을 때 잔금을 지급키로 하는 조건이 있어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고,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사실상 토지를 인도하고 잔금을 청산하는 날인 1994.l2.3l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급부관계가 종료되므로 이날을 매매조건 성취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1995.3.31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과 같이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소유권을 이전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4.3.19을 양도시기로 보아 1994.4.1-1995.3.3l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이 조건부매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에서는 법인의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과세함에 있어 토지등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1994.3.19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매매 대금은 3,173,500,000원으로서 계약금은 325,600,000원, 중도금은 2,600,000원, 잔금은 247,900,000원으로 되어있으며, 특약사항으로 잔금은 본계약 및 OO산업주식회사와 청구외 법인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약정사항이 완전 정리되었음이 청구외법인의 확인으로 인정되었을 때 지급키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의 지상물은 1994.l2.31까지 완전 철거, 건축물의 멸실등기를 완료키로 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4.3.1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양도계약이 조건부매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법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특약사항이 완결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계약내용으로 보아 조건부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등기이전하고 계약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효력이 장래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종속되는 조건부계약이라 할 수 없고, 단지 청구외법인에게 계약해지권이 유보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매매계약시 계약금만 수령하고 대금이 청산되기 전에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앞의 소득세법시행령규정에 따라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4.3.l9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