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 대지 235.7㎡ 및 건물 15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94.4.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95.3.16 청구인에게 이 건 94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74,524,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6 심사청구를 거쳐 95.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동서지간으로서 75년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은 위 OOO의 부탁을 받고 등기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시 청구인은 29세의 사회 초년병으로서 취득자금 능력이 전혀 없었던 반면 위 OOO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개업한지 5년이상 되는 40대 중반의 의사로 취득능력이 충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후에도 청구외 OOO은 그 실질 소유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온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중 구 가옥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면서도 동인이 공사계약 및 공사비를 부담하였고, 건물이 준공(91년)된 후 청구인은 회계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겸 감정평가사인 관계로 청구인이 소속된 법인의 잘못으로 쟁점부동산이 압류될지도 모르는 염려와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누진 과세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에게 수차에 걸쳐 등기명의를 환원해 가도록 독촉하였으나 처분이 용이하지 않다고 상당기간 지연하다가 94.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명의가 실질소유자로 환원된데 불과하므로 이를 유상양도를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청구인의 윗동서인 청구외 OOO이 동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였고 자신은 등기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거제시가 없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6년이 지난 91년 4월경 쟁점부동산중 구건물을 철거한 후 새 건물을 신축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외 OOO이 발주한 건물신축에 따른 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공사금액을 OOO이 지급하였다는 증빙 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및 동 신축건물도 계속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점,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한 등기부상 취득시효(10년)가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자신의 권리보전을 위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원고청구 내용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서류에 등에 의하여 심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인 청구인이 원고의 주장에 동의함으로써 원고승소 판결을 한 점 및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동서지간의 특수관계인 점 등으로 보아 동 판결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이보다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려 판결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75.3.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 대지 235.7㎡ 및 지상 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 등기한 후 구 건물을 철거하고 동 지상에 건물 158.7㎡를 신축하여 91.12.14 동 건물 역시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라고 하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부산지법 93가합32630, 94.3.9)함에 따라 94.4.21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사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해지 판결도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소송 결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은 관련 공부 및 과세기록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있었고 동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로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은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신탁의 내용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거나 적어도 진정한 명의신탁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야 할 것(국심 95경1865, 95.10.11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동 매매계약서상 입회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도급인이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고 건물신축시 작성하였다는 공사도급계약서, 청구외 OOO 명의의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또한 당초 청구인 앞으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하게된 부득이한 사정 등도 달리 발견되지 아니 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은 사유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