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2.2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대지 17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동 대지상에 상가 겸용주택 460.21㎡(상가 290.52㎡, 주택 169.6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6.30 양도하고 ’89.7.25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인 삼성세무서장과 개포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4.3.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종합소득세 20,724,510원 및 동 방위세 4,043,150원과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890,90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5 심사청구를 거쳐 ’94.7.25 심판청구를 하였다. (사건번호 94서4514와 94서4556은 다투는 세목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 상이하나 청구인이 동일하고 안건내용도 동일하므로 병합심리키로 한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무주택자로서 판매할 목적이 없이 주거주택마련 및 노후생활대책의 방편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으나, 토지구입 및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빌린 사채등을 갚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게 되었던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 기간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건의 경우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은 쟁점이된 부동산을 ’89.2.14 건축허가를 득하여, ’89.6.22 준공 검사를 받은 다음 ’89.6.24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89.6.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던 사실이 해당 건축물 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양도대금 300,000,000원, ’89.6.15 잔금청산일로하여 ’89.4.28 위 OOO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은 주택보다 점포 부분이 큰 상가건물로서 건물이 준공되기 이전에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부채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다고 구두로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한 바 없는 바, 따라서, 이건 쟁점부동산은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며, 그 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 번지상에 상가·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 보다 작은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88.12.26 취득하여 ’89.2.14 동 지상에 쟁점부동산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89.4.28 청구외 OOO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89.6.22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89.6.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후 ’89.6.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동산 소득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거래에 사업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당시 무주택자로서 거주 주택마련 및 노후 생활대책을 위한 방편으로 신축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취득 및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빌린 사채상환이 어려워 부득이 준공전에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이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사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사채로 이건 토지구입 및 쟁점부동산의 건축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사채는 금리가 높고 단기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인데도 거주 주택마련 및 노후생활 대책의 방편으로 사채를 빌어 이건 토지의 구입 및 쟁점부동산의 건축비에 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둘째,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셋째, 쟁점부동산의 준공일(’89.6.22) 이전인 ’89.4.28 매매계약하고 쟁점부동산의 준공후 8일만인 ’89.6.3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이상의 사실을 모아보면 쟁점부동산의 신축은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비록 쟁점부동산 1동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매매목적이 개재된 사업성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89구2150, ’90.3.28 합동회의 같은 결정)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