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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중1322생산일자 1996-12-18
AI 요약
요지
국세청 부동산전산자료에 의하여 주택 소유기간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이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OOOOOO OOOOO(84.9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4.4.1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이 아닌 다른 주소지에 거주함으로써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1995.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448,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계약한 후 청구인의 처와 결혼하였으나 처는 경기도 OO에 소재하는 그녀의 직장관계로 OO에 거주하여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한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하고 맞벌이 부부의 주소지가 다르다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O OOOO OOOOO이고, 그의 배우자의 주소는 경기도 OO으로서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1994.4.11 현재까지 서로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쟁점주택에는 청구인의 고모부인 청구외 OOO과 그의 가족이 함께 동거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사실이 입주자카드의 기록으로 알 수 있으며, 또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취득일은 1991.11.9이고 양도일은 1994.11.11로서 보유기간이 2년 5개월임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의 쟁점주택 소유기간에 대하여 살펴본다. 등기부등본상 쟁점주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날은 1991.11.9 이고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은 1994.4.11로 공부상 소유기간은 2년 5개월로 나타나나, 신축아파트인 쟁점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1991.1.24 청구인이 OOO아파트조합에 잔금 1,000만원을 납부(조합통장으로 위임이체)한 사실이 OO은행의 대출사실확인원에 의해 입증되고, 당해아파트 입주자카드상 청구인의 입주일(1991.1.25) 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전입일(1991.4.4) 중 어느 것을 취득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양도일인 1994.4.11까지 쟁점주택을 3년이상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OO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바,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청구인 부부가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비거주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1991.4.4~1994.6.8) 동안 경기도 OO군 OO읍 OO리 OOOOO OOO와 같은리 OOOOO OOO를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하고 있었고, 1984.6.15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OO국민학교 및 OO국민학교 OO유치원 교사로서 근무한 사실이 1996.1.10 경기도 OO교육청 교육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인은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동 주택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다만 “재무부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게 되어 있고, 한편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위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관련법령의 규정을 문리적으로만 해석하면 이 건은 쟁점주택 소유기간중 청구인부부가 다른 주소에서 거주함으로써 위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그 입법취지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오늘날과 같이 생활범위가 광역화되고 국제화된 여건하에서 거주기간 3년을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으로만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겠으며, 1세대1주택의 요건은 세대구성원이 따로 살았다는 이유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바, 하나의 세대는 그 세대원중 일부가 당해 주택을 떠나 타지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더라도 그 기간중 동 세대의 구성원자체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려면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든 또는 세대원중 일부가 퇴거하여 타지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든 간에 관계없이 당해 세대전원이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지 아니했다하더라도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 적용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국심 94서416, 1994.6.13 같은뜻),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그의 조모등과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의 취득시부터 동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부부가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것을 청구인 배우자의 직장관계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한 동인의 거주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당해 주택의 양도인이나 그 가족이 동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94누5434, 1994.8.26 및 국심 95부940, 1995.8.17 같은 뜻) (3)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전입한 날(1991.4.4)부터 동 주택을 양도한 날(1994.4.11)까지 그의 조모와 함께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자동차종합보험증권(1991.9.20 발행)과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1993.9.27 발행)등 15건의 제증빙서류에서도 쟁점주택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고 있음이 나타나는 반면,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무처가 1992년 배우자의 주소지 소재지역에 있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처음부터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나 이것만을 이유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거주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주택에서 남편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동 사유가 쟁점주택의 양도시까지 지속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내용과 달리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과세처분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국세청 부동산전산자료에 의하여 쟁점주택 소유기간중 청구인 및 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