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건물 97.35㎡, 대지 145㎡)을 90.5.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주택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382,050원 및 동 방위세 1,276,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7.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을 90.5.15 양도하기 이전에 당초 청구인 소유였던 전남 영암군 OO면 OO리 OOOOOOO 소재 다른주택을 82.2.15 사실상 양도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동 주택 양수자인 청구인의 동생 OOO의 양해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옴에 따라 공부상 1세대2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위 주택 양도당시에는 사실상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①청구인의 위 주택 양도당시에 1세대2주택인 사실이 확인되고, ②82.2.15 다른주택을 양도하였음에도 채무담보제공을 위해 취득자인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 진술은 그 당시 타인재산도 채무담보로 제공할 수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거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등을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위 주택이외의 다른주택(전남 영암군 OO면 OO리 OOOOOOO 소재 건물 91.90㎡, 대지 182㎡)을 위 주택 양도이후인 현재까지도 계속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82.1.20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에게 양도하였으나 채무담보제공 목적으로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택을 82.1.20 양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타인재산도 담보제공이 가능하였던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적어보인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위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 있다할 것이어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