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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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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0785생산일자 1993-06-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형식상의 주주명의도 89.10.20 변경 등록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며, 청구인과 특수관계인들의 주식 소유 비율도 87%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문화영상(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92.8.31 법인세 18,633,120원, 부가가치세 17,832,880원을 결정고지한 후 체납법인이 위 결정고지세액을 체납하였다 하여 92.12.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위 결정고지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31 심사청구를 거쳐 93.3.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문화영상이 주식회사의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며 체납법인에게 주주의 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89.10.20 주주명의의 변경사실을 등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형식상의 주주명의도 89.10.20 변경 등록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며, 청구인과 특수관계인들의 주식 소유 비율도 87%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함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 및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와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년도 중 주주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의2 제2항에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법인설립신고서 및 91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설립당시(89.10.14)로부터 91.12.31 현재까지의 주주현황은 청구인 3,800주, OOO(청구인의 처) 600주, 청구인의 동생들인 OOO 2,000주, OOO 2,000주, OOO 300주, 합계 8,700주를 소유하여 체납법인 발행주식 10,000주 중 87%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②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라고 볼 수 없으며, ③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식양도증서(89.10.20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이를 채증할 수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