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정관면 OO리 OOOOOOO에서 OO실리콘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실리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1993년 10월 쟁점사업장의 199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장부상 재고수량부족액 58,221㎏을 적출하고 청구인이 동 재고수량부족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3.11.18 청구인에게 19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38,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14 이의신청과 1994.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4.4.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생산일지상의 재고수량내용에 의거 58,221㎏의 재고수량부족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동 재고수량부족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4,438,180원을 추징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이 경정조사시에 회사에 기장·비치된 장부기장내용 및 생산과정 등을 사실내용에 의거 정확한 재고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생산과정에서 당연히 발생되는 생산감량분을 인정치 않고 추징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기장한 상품수불부에 의하면 1993.1.1부터 1993.6.30 사이에 생산가용 원재료 5,032,801㎏ 중 4,559,666㎏을 제품생산에 투입하였고, 1993.6.30 현재 474,135㎏이 재고로 남아 있다. 한편, 1993.6.30 현재 생산일지상의 원재료 재고액은 400,500㎏인 바, 상품수불부상 원재료 재고액 474,135㎏과 생산일지상의 원재료 재고액 400,500㎏과의 차액 73,635㎏중 청구인 주장 클레임 발생분 15,414㎏은 청구인이 제시한 세관통과전 공인감정기관의 수량검정내용에 의거 수입당시부터 15,414㎏의 부족량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나, 청구인 주장 원재료 감모량 58,221㎏은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서류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사업장의 장부상 재고수량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은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 제출자료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생산하는 제품 페로실리콘은 원재료인 실리콘 덩어리를 분쇄·가공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1993.6.30 현재 쟁점사업장의 원재료수불부상 재고액은 474,135㎏이고 생산일지상의 재고액은 400,500㎏이며, 그 차액은 73,635㎏임이 청구인 제출자료 및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분청과 청구인 간의 다툼은 없다. 그러나 위 차액 73,635㎏중 클레임발생분 15,414㎏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58,221㎏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조사적출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차액을 제품제조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감량분이라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원재료수불부상 재고액과 생산일지상의 재고액과의 차액 73,635㎏중 클레임발생분 15,414㎏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58,221㎏은 제품생산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감량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내용 및 동 조사에 대한 청구인의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에 대한 해명서 검토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고수량차이 발생사유가 생산일지상의 재고량은 생산감량분을 차감하지 않은 재고량인 반면 원재료수불부상의 재고량은 생산감량분을 차감한 후의 재고량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항상 생산일지상의 재고량이 원재료 수불부상의 재고량보다 많거나 같게 계상되어야 하나 처분청의 과세이유는 반대로 생산일지상의 재고량이 원재료수불부상의 재고량보다 부족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기장·비치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의 원재료수불부와 생산일지상의 재고차액 73,635㎏ 중 클레임발생분 15,414㎏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58,221㎏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4,438,18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