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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사실상 상속받은 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중2717
생산일자 199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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