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 62.8.28 취득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전 595평방미터(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와 78.1.19 취득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주택(대지111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54평방미터) 및 그에 인접된 도로 54평방미터를 88.1.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88.10.15 88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5,396,060원 및 동방위세 5,079,210원(청구인이 양도한 위 부동산중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처분청은 88.12.31 양도소득세는 20,450,070원으로 방위세는 4,090,0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8.12.13 심사청구를 거쳐 89.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강서구 OO동이 경기도 김포군에 예속되어 있던 39.10.10출생한 자로 그 이후 OO동에서 성장하여 지금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쟁점농지를 62.8.28 취득하여 88.1.11 양도할 때까지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니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는 62.8.28 취득하여 현재 공부상으로 밭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출장하여 조사한 바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자경농지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며, 또한 88.2.24 청구인이 강서구청장에 농지세 과세여부를 질의하여 회신받은 공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농지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고 재산세만 농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이 직접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88.1.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전 595평방미터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양도소득세등을 비과세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제6호(양도소득)중 “라”목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62.8.22 취득하였다가 88.1.11 양도한 것으로 그 보유기간이 25년5개월이나 됨이 관련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39.10.10 강서구 OO동 OO에서 출생한 이후 쟁점농지양도일까지 출생지인 강서구 OO동 OO소재 인근(강서구 OO동 OOOO, 같은동 OOOOO등)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상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농업을 생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자임이 농지세납세실적증명원 및 농지개량조합비영수증(청구인의 경작면적은 답 10,757평방미터)상으로도 입증되고 있으며, 셋째, 쟁점농지에 대한 지방세과세실적은 농지세는 과세하지 않았고, 재산세만 농지로 보아 그 세율을 1000분의1로 과세한 것으로 강서구청장이 확인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 O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외 5인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62년도 이후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은 진실이다”라고 인감증명원 첨부 각각 사실확인하고 있고, 넷째, 당심판소에서 89.5.19 현지출장하여 강서구 OO동 1통장인 청구외 OOO 및 OO동 OOOOOO 소재 OOO복덕방주인인 청구외 OOO등을 상대로 한 탐문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직접 자경한 것이나 농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유는 그 면적이 소규모이고 채소류를 재배하였으므로 과세미달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87년도 4월부터 양도일까지 채소류등 경작상황을 격월간격으로 촬영하여 비치보관하고 있는 사진상으로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경작용농지 상태로 되어있었음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위의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88.1.11 양도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