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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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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0260생산일자 1989-05-15
AI 요약
요지
청구인 포함 특수관계 있는자들이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기재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89.2.17 청구인에게 위 법인의 체납액 5,930,840원(87년1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 87.3.31 납세의무성립)을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위 법인설립시에 대표이사이며 동서지간인 OOO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던중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하등의 불이익도 없으므로 묵인하였으며, 그후 85년 4월말 위 법인에서 퇴직하면서 법인등기부상의 이사 및 주주이동상황명세상의 주주에서 정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85.9.14 자로 법인등기부상에 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등기하였고, 주주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 역시 정리된 줄 알고 있었는 데,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로 비로소 정리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으나 청구인은 법인 설립시부터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으며, 주주권을 행사해본 일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법인재산을 조사하였으나 발견할 수 없으므로 86.1-12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 포함 특수관계 있는자들이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 87.1월 부도후 폐업한 사실, 처분청이 위 법인에게 87년 제1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법인에게 잔여재산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89.2.17 청구인에게 위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위 법인의 체납액 5,930,840원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법인이 86.1-12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사실과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까지도 그 기재사항에 변동을 가져올 만한 요인이 없었던 사실은 물론 청구인이 위 법인설립당시부터 위 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경영에 참여하고 85.9.14 사임한 사실등은 청구인도 인정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위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청구인이 객관성 있는 증거를 들어 입증하기전에는 달리 이를 믿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