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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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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전4458생산일자 2014-12-19
AI 요약
요지
2000.12.29.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는 자본거래로 인해 법인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2.21. 특수관계자인 OOO주식회사[2011.4.6. OOO주식회사에서 변경되었으며, 이하 OOO(주)라 한다]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액면가액 OOO으로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취득가액 OOO원), 각각 2013.4.19., 2014.2.27. 2011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쟁점 주식 저가취득에 따른 자본거래수증이익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6.3. 처분청에 위 자본거래수증이익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른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신고·납부한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7.2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각 목 및 같은 항 제8호의2를 인용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라 유상증자와 관련한 자본거래가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주식의 배정이거나, 유상증자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나, 이 건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것으로서 기존 주주의 권리 포기에 의한 방식이 아니고, 이익을 분여한 주체는 법인인 OOO(주)가 아닌 개인주주 OOO이므로 이 건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주)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자본금 OOO원 등록요건을 맞추기 위해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제3자 배정방식으로 2011.2.21. OOO원의 유상증자를 받았다. 2011.1.27. OOO(주)는 대표이사 OOO이 참여한 이사회결의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2011.2.9. 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로 OOO(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OOO(주)의 주식 OOO를 소유 한 대표이사 OOO이 2011.1.27. 이사회에 참여하였으므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3자에 대한 적법한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다고 주장 하고 있다. OOO(주)의 정관상 사업목적은 화물운송 및 운송 주선사업, 화물보 관업, 용역업과 기타 부대사업이고, 해당 회사가 발행할 총주식수는 주당 OOO원씩 총 OOO로, 설립시OOO의 주식만 발행하였다. 추후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고, 정관 부칙 제37조 규정외 사항으로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418조 제2항은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주)는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이 아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정관상 신주배정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제3자에게 신주를 직접 배정하며 기존 주주의 의견을 구하는 주주총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상법」상 적법하게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유상증 자는 제3자 배정방식이 아닌 기존 주주의 실권주를 재배정한 유상증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OOO(주)의 주주 OOO는 유상증자 이후인 2011.4.15.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유상증자 당시 OOO이 단독주주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총주주가 동의 하였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유상증자로 인하여 개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 이 건 유상증자는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주식배정방식이 아니라 실권없이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시행령 제8호의2의 증자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경 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익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법인 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됨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익금에 해당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제3자 배정방식 증자에 따라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는 것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제11조(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제11조(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 개정된 것)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2.21. OOO(주)의 유상증자( 1주당 가액 OOO)에 참여하여 쟁점주식 OOO를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식 취득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는데,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위 주식 취득은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근거한 불균등 유상증자에 해당하므로 주식 취득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익금으로 산입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위 통지에 따라 두 차례의 수정신고를 거쳐 OOO원을 익금으로 산입한 후 OOO원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이익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항 제 8호의2에 따라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14.6.3. 처분청에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이 OOO(주)에 유상증자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상법」 제418조 제2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을 통해 기존주주가 신주의 제3자 배정에 대해 동의를 할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주식배정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OOO(주)는 2011.1.27. 국제물류주선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신주인수권자로 하는 OOO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하였다. OOO(주)가 유상증자를 통해 사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위해선 「물류정책기본법」 제443조 제3항에 따라 OOO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바, 설립 당시 자본금이 OOO원에 불과했던 OOO(주)는 「물류정책기 본법」 소정의 등록기준을 갖추고자 OOO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것이다 . OOO(주)는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을 배정받을 자를 ‘청구법인’으로 특정하여 결의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2.11. 신주 OOO를 주당 OOO원의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았다. (다) 이 건 유상증자 당시 OOO(주)는 대표이사인 OOO이 주식 지분의 OOO%를 보유한 회사였다. OOO은 2011.1.27. 유상증자 결의를 위한 이사회에 참여하여 유상증자 결의를 진행하였다.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주주 외의 자의 신주발행에 대한 총주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주총회 의사록 등)를 구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OOO(주)는 대표이사인 OOO 1인 주주의 회사로, OOO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제3자 배정 방식의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한편, 이 건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주주에 대한 유상증자 실시 공고, 실권예고부 최고, 실권주 처리방법에 대한 이사회 결의 등 유상증자를 실권주 재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볼 수 있는 절차 또한 진행된 바 없다. 결국 이 건 유상증자의 전 과정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목적으로 진행되었고, 유상증자결의를 위한 이사회에 참여한 1인 주주 OOO의 추인을 통해 총주주의 동의 또한 있었으므로, 본건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는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정의하였으나,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같은 규정은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하면서 그 취지를 자본거래로 인하여 법인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 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도 익금산입됨을 명확히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본문이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본거래로 인하여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나, 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까지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상 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한 예규(OOO, 2003.11.8.)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2000.12.29.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 호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법인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어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775, 2012.4.16.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