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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빙불비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5437생산일자 1995-01-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대금영수증등의 제시도 없이 거래상대방의 매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증빙서류만으로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 247.9㎡ 및 위 지상주택 160.9㎡ 및 창고 95.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3.5.10 취득하여 88.10.9 양도하고 89.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양도차익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94.5.4 청구인에게 88년귀속 양도소득세 9,458,500원 및 동 방위세 1,919,690원을 추가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9 심사청구를 거쳐 94.10.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부동산매매확인서를 첨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의 조사를 하지도 않고 막연하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양도와 관련된 매매계약서만 제출하고 취득매매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예외조항이기 때문에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대금영수증등의 제시도 없이 거래상대방의 매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증빙서류만으로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시에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인 89.5.31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이 인감을 첨부하여 확인한 매매확인서를,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없이 거래상대방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매매확인서만을 제출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에 취득시의 거래가액은 부동산 정보지인 월간 OO주택의 83년도 거래시세표와 비교하여도 타당한 가액이라고 하면서 동 거래시세표를 첨부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지를 살펴보면, 취득가액은 거래당시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등이 아니고 거래일로부터 5년5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거래당사자가 작성한 사적인 확인서이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에 제시한 당시의 부동산정보지의 거래시세표는 참고자료만 될 뿐으로 이 건 거래가액의 진위를 밝힐 수 있는 증빙서류가 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제시한 금액이 신빙성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 건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