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9.2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호, ○○○오토매틱,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 등록하고 신고납부한 취득세 232,980원, 등록세 582,450원, 합계 815,430원과 2000년도 1·2기분 자동차세 359,200원, 교육세 107,760원, 합계 466,960원을 수납 징수하였고,
2001년도 1·2기분 자동차세 350,220원, 지방교육세 105,060원, 합계
455,280원을 2001.6.10. 및 2001.12.10. 각각 부과 고지하였으며(이하 취득세·등록세와 2000년 및 2001년도분 자동차세를 합하여 “제1처분”이라 한다) 2002년 1기분 자동차세 170,620원, 지방교육세 51,180원, 합계 221,800원(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2002.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운행하던 중 4회에 걸쳐 제동시 엔진이 꺼지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2000.2.26.에는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과 3중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가 파손되고, 청구인도 다치는 등 이 사건 자동차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나, 사회문제화된 차량의 구조적 결함에 따른 원인을 조사하여 보상을 받기 위한 공익 차원에서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단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자동차세 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소비자보호원 등에서 이 사건 자동차는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구조적 결함으로 운행하지 못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 제2항에서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심사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90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1999.9.21.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 등록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2000년도 및 2001년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각각 2000.6.16, 2001.3.16, 2001.6.16, 2001.12.16. 송달받은 후 그 날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2.9.13.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 부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2
, 제196조의3에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
량을 말하고, 시·군내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
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96조의4
제5호 및 지방세법시행
령
제146조의 2 제2항 제4호에서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2002년 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현재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운행하던 중 자동차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나, 차량의 구조적 결함에 따른 사회 문제의 해결과 공익 차원에서 이를 조사하고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와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비영리사업자 등에게도 과세하는 등 비과세의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를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0.2.26.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를 낸 후 2000.12.1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청구외 ○○자동차(주)로부터 신차 자동차가액을 환급받은 후 자동차등록을 말소하거나 청구외 ○○자동차(주)에 반환할 수 있었으나, 공익을 이유로 계속하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지방세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대상 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붙임]
과세내역(당초 결정 내용 등)
2011년 10월 18일
연도·기분
세 목
세액(원)
고지(납부)일자
처분통지를
받은 날
비 고
1999년
수 시
취득세
232,980
1999.9.21.
납 부
1999.9.21
1999년
수 시
등록세
582,450
1999.9.21.
납 부
1999.9.21.
2000년
1기분
자동차세
233,480
2000.7.31.
납 부
2000.6.16.
교육세
포함
2000년
2기분
자동차세
233,480
2001.3.30.
납 부
2001.3.16.
"
2001년
1기분
자동차세
233,480
2001.6.10.
부과고지
2001.6.16.
지방교육세
포함
2001년
2기분
자동차세
221,800
2001.12.10.
부과고지
2001.12.16.
"
2002년
1기분
자동차세
221,800
2002.6.10.
부과고지
2002.6.16.
"
계
1,959,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