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
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5.6.7.~2015.12.7. 기간 중에
청구인 명의의 자동차
3대
(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압류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8.2. 청구
인에게 위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통지(압류취소는 2017.7.27.)
를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OOO자동차 및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OOO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 또는 압류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건 자동
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에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동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한다고 판단
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