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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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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7지0866생산일자 2017-09-04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서울ㅇㅇㅇ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등이 부과처분 또는 압류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에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동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5.6.7.~2015.12.7. 기간 중에

청구인 명의의 자동차

3대

(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압류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8.2. 청구

인에게 위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통지(압류취소는 2017.7.27.)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OOO자동차 및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OOO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 또는 압류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건 자동

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에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동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한다고 판단

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