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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의 가액증가에 따른 취득세 등...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가액증가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쟁점조형물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9-지-2250생산일자 2020.01.06.
AI 요약
요지
쟁점조형물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미술품과는 달리 쟁점아파트의 전체적인 분위기 및 조경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작되어 쟁점토지의 조경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5.15. OOO 공동주택지구 내에 소재한 OOO 대지 32,35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위탁자”라 한다)로부터 수탁받아 취득하였고, 2015.6.24. 쟁점토지 상에 OOO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7.8.12. 쟁점아파트를 준공한 후,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2017.9.18.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조경ㆍ포장공사비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가액증가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에 소재한 조형물(이하 “쟁점조형물”이라 한다)의 설치비용 OOO원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4.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조형물을 조경시설의 일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조경기준에 비추어 조경시설 즉, 정원은 생태적 시설, 식생 공간 등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쟁점조형물과 같은 조형물은 문화예술진흥법령에 따른 미술작품에 해당하는 점, 쟁점조형물은 문화예술진흥법령에 따라 설치된 것이고, 그 설치 과정에서도 조경시설을 설치한 업체와는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제작.설치한 것으로 이 건 토지의 조경시설과는 그 설치 근거 및 설치 절차 등이 다른 점, 적은 비용으로도 쟁점조형물을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시에 쟁점조형물이 물리적으로 훼손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조형물은 이 건 토지와 독립하여 경제적 효용을 갖는 별개의 물건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형물을 조경시설의 일부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이 건 취득세 등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경시설은 정원을 구성하는 일부에 불과할 뿐, 그 범위가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호는 정원을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정원에 조형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정원은 조형물뿐만 아니라 벤치, 정원석, 수목과 잔디 등이 하나의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 공간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쟁점조형물만을 독립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형물은 이 건 토지에 조성된 정원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이 건 취득세 등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가액증가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쟁점조형물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13호)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이라 함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면적"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의 조치를 한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3.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환경조형물·정원석·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9.6.15.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쟁점토지의 조성사업은 2014.12.31. 준공되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338호, 2015.3.24.), OOO는 2014.4.30.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위탁자는 2015.5.15.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신탁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3.12.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았고, 2015.6.24.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17. 8.12.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가액증가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에 소재한 쟁점조형물의 설치비용 OOO원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2.21. 과세예고를 거쳐 2019.4.1.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며 그 1의2호에서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택지공사가 준공된 쟁점토지상에 쟁점아파트를 준공함에 따라 쟁점토지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부지로 되었고, 쟁점조형물은 쟁점토지가 건축물에 접속된 토지가 됨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조형물이 쟁점토지와 독립하여 경제적 효용을 갖는 별개의 물건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조형물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미술품과는 달리 쟁점아파트의 전체적인 분위기 및 조경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작되어 쟁점토지의 조경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건축물에 접속된 부지가 됨에 따라 쟁점토지상에 쟁점조형물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쟁점토지의 가액증가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