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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위약금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익금산입한 위약금이 청구외 ○○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동인에게 배당처분하고 원천징O 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부3360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쟁점위약금과 관련한 계약체결 및 대금 O령등의 모든 거래내용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분배금 담보용으로 청구외 법인이 제공한 담보자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도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위약금 O령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므로 쟁점위약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외 ○○에게 배당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91.10.21 OO개발(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과 청주시 O동 OOO외 80필지의 토지에 공동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40억원을 출자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이 그 계약을 위반함에 따라 93.3.30 출자원금을 회O하였으며, 95.5.9에는 위약금조로 95.10.15 만기의 당좌O표 10억원(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을 O령하였으나 위 O표가 만기일에 결재되지 아니하자 95.10.20 청구법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리 소재 임야 68,231㎡중 청구외 OOO 지분(31,867/68,231)을 경매신청하여 96.1.26 위 토지가 경락됨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10억원을 O령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위약금 O령액 10억원을 익금산입하여 96.6.11 청구법인에게 95.1.1~95.12.31 사업년도 법인세 354,443,720원을 경정결정고지하고, 쟁점위약금 10억원을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 96.1.26 인출하여 간 사실에 대하여 동 쟁점위약금 10억원을 배당처분하고 96.6.12 원천징O 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29 심사청구를 거쳐 96.10.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법인주장

(1) 이 건 공동재개발 사업계약시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1억원에 불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영업실적이 전무한 휴면법인이며 청구법인 명의로 투자된 40억원의 실제 투자자는 위 OOO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위약금의 명의상 O령자일뿐 그 실제 O령자는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OOO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동 쟁점위약금을 OOO의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청구법인의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위약금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하더라고 자본금 규모가 1억원에 불과한 청구법인의 투자원금 40억원은 사실상 외부차입금에 의한 것이고 이로 인해 지급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위약금 상당액 10억원은 지급이자성격의 손금항목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OOO에게 배당처분하고 원천징O 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은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이 건 쟁점위약금과 관련한 계약체결 및 대금 O령등의 모든 거래내용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분배금 담보용으로 청구외 법인이 제공한 담보자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도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위약금 O령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므로 쟁점위약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위약금 O령에 대응되는 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입증이 없으므로 동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O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위약금이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천징O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서도 청구외 OOO에게 배당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위약금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2) 익금산입한 쟁점위약금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동인에게 배당처분하고 원천징O 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조

를 보면,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O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94.12.22 개정)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며,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1) 쟁점 (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과의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실질적 출자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출자금(40억원)에 대한 자금출처로서, OOO이 자신의 소유였던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 OOO 지분 약 6천평이 90년경 부산광역시에 O용되면서 보상금 15억원을 O령하였고, 92.3.12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546.8㎡, OOOOOO 건물 2층 521㎡ 양도하여 20억원을 O령하였으며 OO종합중기(주)를 약 25년동안 운영하여 온 사실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의 제출은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한 출자금을 위 OOO이 직접 지출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금융자료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이 건 쟁점위약금과 관련한 계약체결 및 대금 O령등의 모든 거래내용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분배금의 담보용으로 청구외 법인이 제공한 자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도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위약금의 O령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청구법인이라고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한 것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 (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위약금을 익금산입한다면, 동액을 손금으로도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그 출자금 40억원을 차입하였다거나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등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입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위약금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데 대하여 이는 청구법인의 소득의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쟁점위약금 O입금인 익금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인정할 O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관청의 인정상여 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O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처분”이라 아니할 O 없고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이므로 동 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안심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같은 뜻, 95서 1083, 96.12.26 합동회의),

쟁점위약금 10억원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사실, 그리고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주주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양자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의 소득으로서 95.1.1~95.12.31 사업년도중 유보처분되었다가 96.1.1~96.12.31 사업년도중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OOO에게 지급되었으므로 동 지급액을 배당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