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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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1서0175생산일자 1991-04-10
AI 요약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이 90. 7.27 이었음이 우편배달증명서상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하려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그 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인 90. 9.25 까지는 그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과한 90. 9.26 에서야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건 국세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재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