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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초과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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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초과하여 환급신고한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경4838생산일자 1994-11-18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재고매입세액을 000원으로 부당신고함으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일부액을 초과하여 환급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년 제1기의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이었다가 93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26,687,973원을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 4,745,457원을 누락 신고하였고 26,687,973원을 부당환급신고하였다 하여 매출세액 474,545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3,143,342원 [계산식:(초과환급신고세액 26,687,973원 + 매출누락 4,745,457원)×10/100]을 가산하여 94.3.16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17,8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3 심사청구를 거쳐 94.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초과환급신고한 것은 단순히 재고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지 모르고 신고한 당해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록상의 오류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재고매입세액을 29,090,128원으로 부당신고함으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474,545원을 초과하여 환급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을 매입세액공제신고함으로 인하여 초과환급신고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청구인은 이 건 초과환급신고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이 아닌 세액을 매입세액 공제 신고한 단순한 기록상의 오류에 불과하니 이런 경우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가산세」제도를 둔 취지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아 위 법조의 규정은 그 초과(미달)신고의 원인이나, 고의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26,687,973원에 10%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