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외 피상속인의 이 건 채무 80,...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외 피상속인의 이 건 채무 80,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2546생산일자 1992-02-24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이 건 80,000,000원의 금액을 주로 장남 ○○의 결혼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거래상대방의 거래증빙 불비로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청구외 피상속인 OOO의 처로서 청구외 OOO가 89.4.12자로 사망하자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가 청구외 OOO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91.6.7자로 상속세 84,252,710원 및 동 방위세 14,042,11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외 피상속인 OOO가 그의 사망일 직전인 89.2.17자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사채 80,000,000원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28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피상속인 OOO는 정신질환자로서 평소에 낭비벽이 심하였고 문제가 된 이 건 80,000,000원을 기채할 당시에는 집안에 가용현금이 다 떨어진 상태인데다, 89.4월에 결혼할 장남 OOO의 결혼비용 조달이 급선무인지라 마침 입국중인 재브라질 실업가요 청구외 OOO의 손 아래 동서인 OOO으로부터 현금 80,000,000원을 빌리고 89.6.17 까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일부를 처분하여 반제하기로 하였으나 89.4.12 자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이에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 바, 청구외 OOO의 승소판결은 바로 이 건 80,000,000원이 청구외 피상속인 OOO의 진성채무임을 확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80,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살피건대,

첫째, 피상속인(89.4.12 사망)은 조울정신병으로 85.8.31~85.9.2, 87.11.17~ 88.1.18, 88.1.26~88.10.14, 89.1.9~89.3.24까지 OO대학교 의과대학부속 OO병원에서 입원가료한 사실 및 통원치료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심신이 미약한 사실상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중지한 상태로서,

둘째,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채 8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89.2.27 일은 정신병원으로 입원하고 있었던 불과 상속개시일전 50여일전으로서, 청구주장대로 입원환자가 노름 등으로 낭비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8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단기간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으며,

셋째, 피상속인은 생전에 경남 진양 소재 OO중학교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서 상당한 재력을 소유하였고 상속개시에도 현금예금등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위 채무 80,000,000원의 차용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보여지며,

넷째, 채권자 OOO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후인 89.8월 소송 제기하여 89.11.9일 확정판결(승소) 받았으면서도 이 건 과세일까지 채권확보 목적으로 권리행사 등을 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상속인들이 채무를 변제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변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피상속인의 채무 80,00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줄이기 위하여 만들어낸 허위가공의 채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그에 관한 지급명령이나 의제자백에 의한 패소판결이 있었다 하여 그 채무가 허위가공의 채무라는 의심을 배제한 사유는 못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86.7.22 선고 85누 928 판결동지) 따라서 동 채무 80,000,000원의 차용목적·용도·자금관리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제시가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진정한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동 채무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외 피상속인의 이 건 채무 80,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피건대, 당시에 시행되던

구상속세법 제7조의2

에서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는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중에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 채권자 OOO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89.11.9 자로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채권확보목적의 권리행사를 행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80,000,000원의 채무가 진성채무인지 여부가 우선 의심스럽다 할 것이다.

더구나 전시 법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년이내에 채무를 부담한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이 건 80,000,000원의 금액을 주로 장남 OOO의 결혼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거래상대방의 거래증빙 불비로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