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4.3.12. 승용자동차(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로 보아 2019년 제2기분~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면제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9.16. 배우자 aaa와 세대분리 한 사실을 확인하고 세대분리기간(2019.9.16.~2021.6.30.)에는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대분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등 OOO원을 2021.12.2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2019년 및 2020년에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처분청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자동차세 감면(장애인 2명 공동명의)에 대한 확인을 받고 고지서를 폐기하라는 답변에 따라 고지서를 폐기하였으며,
2021년에 다시 세대분리기간 동안 감면받았던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 문의한 결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장애인 감면대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동안 장애인 2명 공동명의로 인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자동차 공동명의를 한 이유는 고속도로 장애인 할인을 받기 위해서이며, 단독명의로 등록하여도 감면대상이고 장애인 2명이 2대를 소유하여도 감면대상인데, 처분청이 이러한 장애인들이 세대분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대분리기간 동안 장애인 2명 공동명의 감면인줄 알고 있었으며, 단독명의로 하여도 감면이고, 장애인 2명이 2대를 소유하여도 감면인데 이러한 장애인들이 세대분리 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세가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특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 외 1인과 공동명의 등록하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다가 2019.9.16. 세대분리 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자동차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모두 장애인인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세대분리를 하였다는 사유로 세대분리기간 동안 감면하였던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는 각각 청각(청력)장애인으로서 1988.12.22. 및 1988.12.28.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4.3.13.12.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9.9.16.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로 거주하다가 2021.12.31. 청구인과 다시 세대합가를 한 사실이 주민등록자료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특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등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특법 제17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특법 제17조
제3항의 추징규정은 위와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장애인의 보철용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 건과 같이 청구인과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이러한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해당 자동차 등이 여전히 장애인이 생업활동용 등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