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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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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1994부0426생산일자 1994-04-04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님.
상세내용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25조의 2

및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을 모아 볼 때,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과세원인인 하나의 상속에 기초하여 하나의 부과처분만 있고, 허용된 연부연납은 이미 부과된 세액을 단지 여러차례 나누어 징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91.6.1 처분청으로부터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받은 후의 이 건 제2차 연도분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고지는 불복청구 대상의 처분이 아니라 하겠다.(동지 : 국심 89서2062, 89.12.29, 대법원 판결 85누301, 86.10.1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