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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9-0584생산일자 1999-09-29
AI 요약
요지
소득세의 부과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감액결정되기 이전까지는 적법하다고 추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0,649,659원을 확정 결정하여 부과고지하고, 1999.2.27. 이를 처분청에 통보(재산 46300-229)함에 따라 그 결정 소득세액에 ㅇㅇ시세조례 제26조제2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12,077,950원(가산세 포함)을 1999.4.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70.2.1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8,430㎡의 2분의 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을 경락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71.10.27.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1.10.15.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하여 매각하였으나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96.2.14. 당초 매매계약 완결을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라는 확정판결을 받고 같은해 3.1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할 당시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양도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일로부터 17년이 지났으므로 부과제척기간도 경과하였는데도,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

제2호 및 제3호, 제176조제2항, 제177조의2제2항제3호, 제178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민세중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으로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세액에 따랄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2.14.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95가합17601)에 따라 이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ㅇㅇ세무서장은 1999.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 부과고지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권한있는 기관인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때에이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으며, 이러한 국세인 소득세의 부과처분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감액결정되기 이전까지는 적법하다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만, 이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소득세가 취소 또는 감액결정된다면 이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