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0.30. OOO일반산업단지(이하 “OOO산업단지”라 한다) 내에 OOO건축물 14,668.09㎡(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경기도와의 합동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당초 감면 용도인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물품의 보관창고 및 일부 판매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6.1.20. 기 감면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건물 내에서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동안 일부 면적에서 일시적으로 판매행위를 한 것은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사용용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장으로 사용될 이 건 건물의 일부를 창고개방 형식의 진열대로 사용하는 것은 기존의 사용용도를 배척하는 것이 아님에도 전체 사용용도를 왜곡하여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직접 사용과 관련하여 제조업이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여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건축물인 이 건 건물에서 타 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판매하는 것도 이 건 건물을 본래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건 건물 내의 Rack(선반, 이하 “랙”이라 한다) 등 일부에서 일시적으로 판매행위를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공장입지기준고시 등에 따른 제약으로 우선 완공된 이 건 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행정관청 내지 관련 법령 등에 기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 사유), 이 건 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머지 공장건물을 서둘러 완공하는 등 진지하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며(내부적 사유), 중국으로부터 주요 기계장치인 사출기를 들여와 설치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이에 기업 홍보 및 시장 조사 등 공장운용 및 사업상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제조시설의 일환인 랙의 하단 일부를 일시적인 진열대로 활용한 것을 가지고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하였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의 10% 정도인 일부를 판매시설로 사용한 것은 이 건 건물의 전체적인 사용용도에 비추어 제조시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건물이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내 위치한 공장과 직접 관련된 부대시설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이 건 건물에는 제조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보관창고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 제조업으로 사용하기 위한 법인의 노력 등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 자사물품을 보관 하는 것 이외에 이 건 건물에서 간헐적인 판매행위를 한다는 것을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8.7.10. 선고 98두7626 판결)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당초 공장건설계획서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을 2012년 취득하여 2015년 제조시설을 완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고시에서도 주요 유치업종이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그 면적이 141.794㎡인 것이 확인되며, 공장입지기준고시 제3조에 따른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에서는 1999년부터 플라스틱 제조업 등의 기준공장면적률을 15%로 명시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 취득 전에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물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용 건축물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14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이하 "공장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과 그 적용 대상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12조(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② 법 제8조 제2호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③ 법 제8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1.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2.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기계·장치, 그 밖에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이하 "옥외공작물"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
④ 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6) 공장입지기준고시(2016.3.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기준공장면적률과 그 적용방법) ① 법 제8조 제2호의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기준공장면적률 : (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100) [ 별표1 ]
[별표 1]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세분류
세세분류
기준공장면적률
분류
번호
업종명(KSIC)
분류
번호
업종명(KSIC)
2223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5.12.29. 본점을 OOO목적사업을 주방용품 및 일용잡화 제조판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1.4.26.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OOO일원을 지문산업단지로 계획승인고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문산업단지 계획승인고시 주요 내용>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OOO일반산업단지(이하 “OOO산업단지”라 한다)
나. 위치 : OOO로 변경)
다. 면적 : 176,776㎡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주식회사 OOO(청구법인)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고무제품 및 풀라스틱제품 제조업(22), 면적 141,794㎡(100%)
※ 산업단지 총면적 176,776㎡(산업시설용지 141,794㎡, 지원시설용지 3,307㎡, 공공시설용지 31,675㎡)
(다) 청구법인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위와 같이 승인.고시된 지문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고, 2012.1.18. 건축물 1동~3동(연면적 38,752.09㎡)을 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2013.10.30. 이 중 2동 및 3동에 해당하는 이 건 건물 14,668.09㎡에 대하여 임시(일부)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일반건축물대장상의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건축물대장상 현황>
(라) 청구법인은 2013.12.10. 처분청으로부터 산업시설용지 141,528.6㎡, 지원시설용지 3,307㎡ 및 공공시설용지 31,675㎡를 내용으로 하는 OOO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변경승인 및 준공인가를 받고, 2014.1.13. 해당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8.4. 당초 건축허가사항인 1동~3동(연면적 38,752.09㎡) 신축에서 4동을 추가(연면적 10,882.75㎡ 증가)하는 건축허가변경을 하였다.
(마) OOO산업단지관리공단은 2015.9.11. 청구법인에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8조에 의거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후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음에도 공장설립 등의 완료 없이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것을 확인하여 제품판매를 즉시 중지할 것과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내용으로 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15.9.30.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사전통지하였다.
(바) 처분청이 2015.12.1.부터 2015.12.4.까지 경기도와의 합동세무조사 당시 이 건 건물에 출장하여 작성한 결과보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을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현황사진에는 매장입구라는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과 각 랙의 셀에 제조물품인 물병, 도시락통 등이 진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을 취득하여 감면유예기간 내에 공장등록(2016.6.15.)을 완료하고 공장을 가동하여왔다는 증빙으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해외설비 이관 품의서, 공장건설계획서상의 생산공정도, 사출생산일보 및 생산팀 등의 직원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16.2.29. 및 2016.4.8. 작성한 내부품의서에 의하면 이 건 건물에 설치하여 사용 예정인 해외설비(사출기, 로봇 등)를 중국으로부터 이관하고 설치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6.1. 이 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업태 및 종목을 제조업 및 프라스틱가정용품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공장등록증에 의하면 2016.6.15. 아래와 같이 공장등록을 하였는바, 제조시설인 이 건 건물만으로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충족하지 못하다가 부대시설의 완공으로 공장건축면적 25,345.7㎡이 공장부지면적 141,528.6㎡을 차지하는 비율이 공장입지기준(15%)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공장등록 주요 내용>
○ 공장의 업종 :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외 1종
○ 종업원수 : 남 14, 여 33
○ 부지면적 : 141,528.6㎡
○ 제조시설 : 14,169.36㎡, 부대시설 11,176.33㎡
4) 생산공정도에 의하면 플라스틱의 원재료를 입고하여 주요 기계장치인 사출성형기로 원재료를 가공하는 공정을 거쳐 조립라인에서 가공품과 부재료를 조립하여 만든 완제품을 포장한 후 출하제품의 검사를 통해 완제품을 고객 및 대리점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첨부된 현황사진에서도 사출기가 설치된 것과 그 옆에 랙의 위치가 확인된다.
5) 생산팀, 완제품팀, 물류관리팀 등의 직원(51명) 급여대장(2016년 7월분) 등에 의하면 각 직원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사출생산일보에 의하면 2016년 6월에 609개의 제품 생산을 시작으로 2016년 11월에는 3,000개의 제품이 생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면된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추징요건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이와 같이 직접 사용의 유예기간 동안 사업자가 그의 직접 목적이 아닌 부수적인 목적에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하여도 이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두14035,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OOO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점, 이 건 건물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물품창고로 사용 또는 타 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판매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건 건물의 면적만으로는 공장등록을 허가받기 위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이 충족되지 않았던 점과 제품생산을 위한 주요 기계장치인 사출기를 외국으로부터 이관 및 설치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으로 인하여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이 건 건물을 일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이 건 건물 취득 후 유예기간 도래 전에 나머지 건물을 신축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충족하고 외국으로부터 사출기를 이관.설치하여 공장등록을 하여 제품생산을 하는 등 제조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