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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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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이 71.3.25 취득한 쟁점토지가 78.3.29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결정된 후 91.6.4 해제된 경우 91.6.4∼92.12.31 기간을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0464생산일자 1994-04-20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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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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