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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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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3504생산일자 1996-12-10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확인될 뿐 명의신탁의 내용이 표시되지 않아 명의신탁재산임을 확인할 수 없고,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등기부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대지 2,367㎡ 중 77.15㎡ 및 건물 46.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90.9.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10.13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5.3.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5.3.15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96.1.5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75,0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이의신청 및 96.6.3 심사청구를 거쳐 96.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O시장(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서 85.6.29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OOO의 건강상의 이유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아들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지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확인될 뿐 명의신탁의 내용이 표시되지 않아 명의신탁재산임을 확인할 수 없고,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 등의 등기이전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대지 2,367㎡는 청구외 OOO로부터 84.10.12 청구외 OOO, OOO 및 OOO등 3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84.12.31 청구외 OOO 지분 전부가 청구외 법인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그 지분 전부가 85.6.2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청구외 OOO의 지분은 86.5.26 OOO, 86.7.5 OOO, 86.7.19 OOO, 86.7.29 OOO, 86.8.18 OOO, 86.8.18 OOO, 86.9.1 OOO, 86.9.4 OOO·OOO·OOO·OOO, 86.9.8 OOO·OOO·OOO·OOO, 86.9.11 OOO·OOO, 87.7.25 OOO, 87.8.3 OOO, 87.10.20 OOO, 88.3.7 OOO, 88.3.19 OOO, 88.3.23 OOO에게 각각 지분의 일부가 소유권이전된 다음 청구외 OOO의 잔여지분 중 일부(2367분의 735.22)가 90.10.1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그 후에도 청구외 OOO의 잔여지분은 90.10.13 OOO, 90.10.17 OOO, 90.10.19 OOO, 91.1.18 OOO 등에게 각각 지분의 일부가 소유권이전 되었다.

그리고 90.9.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10.13 위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지분 중 일부인 쟁점부동산은 95.3.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5.3.15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등은 청구외 법인의 소유로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과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85.7.18 OOO합동법률사무소가 공증한 OOO의 각서, 87.7.30 OO합동법률사무소가 공증한 청구외 OOO, 청구외 OOO 및 청구외 법인간의 협의분할약정서, 대법원의 판결(88누 83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89.6.27 및 92누 1560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93.10.12) 등을 제시하나, 위 증빙들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명의신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일 뿐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쟁점부동산등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OOO의 건강상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때 청구외 OOO의 잔여지분이 전부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이전된 후 청구외 OOO의 잔여 지분들은 그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소유권이전된 바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OOO의 건강상의 이유로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부동산등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