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4.2.19)외 31건으로 Surgical Drapes(Transparent Dressing With Absorbent Pad,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의료용품이 분류되는 HSK3005-90-9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5. 4.15.)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분석을 의뢰하였고, 부산세관장은 쟁점물품이 HSK 3919.90-0000호(관세율 6.5%)에 해당되는 것으로 회신(OOOOOOOOOO, OO
OOOOOO)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 7. 1. 과세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7.25. 관세 32,328,500원, 부가가치세 3,232, 870원, 가산세 4,931,210원, 합계 40,492,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율표 및 관세율표해설서의 제3005호에는 “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의료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이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제품에는 “요드 또는 살리실산 메틸 등을 침투시킨 탈지면·각종의 조제피복재·조제습포제(예:아마인습
포·겨자인습포)·약용반창고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환자수술부위의 감염예방용물품으로서 수술부위를 직접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의료물질(Povidone Iodine)등을 침투·도포시킨 소매용으로 포장된 제품이므로 HS 3005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9. 5월경 OO세관이 Surgical Drapes를 HSK 3005. 90-9000호로 분류결정함에 따라 이와 같이 수입신고하여 왔으나, OO세관장은 동 물품이 HSK 3919.90-9000호에 분류된다하여 2002. 4.29.부터 2004.1.26.까지 수입한 동종물품에 대하여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관세청은 2004. 6.26. 동 물품에 대한 소급과세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04.2.19.부터 2005.4.15.까지 32건으로 쟁점물품을 HSK 3005.90-9000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 등이 이의제기 없이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Polyester Film위에 Acrylate 접착제를 도포한 것으로서 외과수술시 절개 부위에 접착하여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장시간 동안 피부 기생균의 재증식을 억제하여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환자보호 및 수술을 용이하게 하여주는 Surgical Drapes이다. 쟁점물품이 HS 3005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수술시 상처보호 및 치료기능이 있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단순한 수술용 drapes이므로 그 재질에 따라 플라스틱 쉬트(Sheet)가 분류되는 HSK 3919.90-0000호에 해당된다.
(2) 소급과세 대하여
청구법인이
Surgical Drapes에 대한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은 2004.6.26. OO세관장의 분류결정(2004.2.12.) 과 같이 동 물품은 “기타 플라스틱 제품의 접착성 쉬트”로서 HSK 3
919.90-0000호에 분류된다고 하면서 OO세관장이 1999.5.4. 분류결정한 HS 3005호로 수입신고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 등을 경정처분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하여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인용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청과 OO세관장이 분류결정한 HS 3919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HS 3005호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 등이 단순히 이를 수리하였다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물품을 의료용품으로 보아 HSK 3005.90-9000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플라스틱 쉬트(Sheet)로 보아 HSK 3919. 90-0000호(양허 관세율 6.5%)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이 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가) 관세율표
HS 3005
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
HS 3005.90 탈지면, 거어즈, 붕대, 조제드레싱과 습포제
HS 3005.90-9000 기타 (기본 관세율 8%, 양허 관세율 0%)
HS 3919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
HS 3919.10-0000 롤상의 것(폭이 20센티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HS 3919.90-0000 기타 (기본 관세율 8%, 양허 관세율 6.5%)
(나) 관세율표 해설서
HS 3005
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
이 호에서는 방적용섬유제·종이제·플라스틱제 등으로 된 탈지면·거즈·붕대 등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의료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의료물질(항자극제, 방부제 등)을 도포 또는 침투시킨 것을 분류
한다.
이들 제품은 요드 또는 살리실산 메틸 등을 침투시킨 탈지면· 각종의 조제피복재·조제습포제(例 : 아마인습포·겨자습포)·약용 반창고등이 포함
된다. 이들은 편상·원반상 또는 기타 어떠한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포함된다.
피복용의 탈지면과 거즈(통상탈지된 면제의 것)와 붕대등으로서 의료물질을 도포 또는 침투시키지 않은 것은, 재포장하지 않고 그 형태대로 사용자(개인·병원등)에게 의료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직접 판매되도록 의도되어 있는(例 : 첨부라벨 또는 특별히 접은 모양등으로 구별된다)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
된다.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피복재를 포함한다.
(1)
피부의 피복재
: 동물피부조직(통상 돼지의 것)을 냉동하거나 진공건조시켜 만든 스트립으로서,
피부가 손실된 부분이나 노출된 피부의 상처, 수술감염부위 등에 직접 도포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생물피복재로 사용
된다. 이들 물품은 여러 가지 크기가 있으며, 사용법이 표시된 라벨이 첨부되어 있는 살균용기(소매포장)에 포장되어 있다.
(2)
액상피복재
: 스프레이캔(소매포장)에 들어 있으며
투명한 보호피막으로 상처를 덮는데에 사용
된다. 휘발성 유기용제(例 : 초산에틸)에 용해한 플라스틱(例 : 변성비닐공중합물 또는 메타아크릴수지)의 살균용액과 분무제로 조성된 것이 있으며 의약물질(특히 방부제)이 첨가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서는 산화아연을 함유한 붕대 및 반창고와 기브스붕대로서 의료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소매포장되어 있지 않는 것을 제외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치과용으로 특별히 하소하였거나 미세하게 분쇄한 플라스틱 및 치과용 플라스터를 기제로한 조제품(각각 제2520호 및 제3407호)
(b) 이 류의 주4에서 규정한 물품(제3006호)
(c) 위생용 수건 및 위생지혈질(제4818호, 제5601호 또는 제6307호).
제3919호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룰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당해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문자 또는 그림을 인쇄한 물품이 포함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7부 주2참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환자의 환부에 접착되어 직접 치료를 하거나 보호하는 기능이 없는 것으로 보아 HS 3005호에 분류할 수 없고 그 재질에 따라 HS 3919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환부에 대한 치료기능은 없으나 신체절개부위에 접착하여 외부오염원으로부터 피부 및 절개부위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의료용품으로서
HS 3005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쟁점물품은 황색의 반투명한 Polyester Film의 한면에 Acrylate 접착제를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쉬트(Sheet)상의 물품으로서 외과 수술시 오염물질의 격리 등으로 수술부위의 창상감염예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접착식 쉬트로서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수술부위를 치료하거나 환부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은 없는 단순한 외과용 수술용 포(Surgical Drapes)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탈지면, 거즈 붕대 등과 같이 환부보호 및 치료기능을 가진 의료용품이 분류되는 HS 3005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재질에 따라 Polyester Film이 분류되는 HSK 3919. 90-0000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 O 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OOO O OO)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관세법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②(생략)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OO세관장이 1999.5.4. Surgical Drapes를 HS 3005호로 분류결정함에 따라 그 때부터 HS 3005호로 수입신고하여 왔으나, 동 세관장이 2004. 2.12. 다시 HS 3919호로 변경결정함에 따라 OO세관장은 2004.3.2.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은 같은 해 6.26. 동 물품은 HS 3919호에 분류된다하면서도 1999.5.4 OO세관장의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HS 3005호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OO세관장의 과세전통지는 신의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결정(OOOO OOOOOOOO)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후에도 쟁점물품을 계속 HS 3005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 등이 이의제기없이 수리하여준 것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수입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첫째,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며 셋째,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어야 하고(
OO O O
OOO OOOOOOOOOOOO OOOOOO OO), 또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신고납부제의 법적성격이라고 할 것(
OO O O
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이므로 쟁점물품을 HS 3005호로 수입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수리하였다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Surgical Drapes가 HS 3919호에 분류된다는 2004.2.12. OO세관장의 분류결정과 2004.6.26.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 3005호로 수입신고하여 왔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