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12. 취득한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O 잡종지 11㎡, 같은동 OOOOO 외 1필지 대지 9㎡, 같은동 OOOOOOO 대지 317㎡중 청구인 지분 1,050분의 4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0.10.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청구인이 실지거래 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25,002,580원과 방위세 5,000,5 10원을 96.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8. 이의신청과 96.8.17. 심사청구를 거쳐 96.1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실지거래가액을 무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세액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 4항 제3호 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며, 같은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96.1.1)후 양도소득 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제출된 과세자료 및 심판청구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0.10.25.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96.4.16)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다. 위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