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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1494생산일자 1996-11-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도 등기되어 있어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OO특별시 서대문구 OO로 OO OOO에 소재한 청구외 주식회사 OO용역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상 동 법인이 체납한 국세 22,764,910원(’95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1,764,910원 및 ’95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1,000,00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그 총발행주식 5,000주중 500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및 청구인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 (청구인의 형, 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 (청구외 OOO의 妻, 위 법인의 감사), 청구외 OOO (청구외 OOO의 처남), 청구외 OOO (청구인의 兄) 등 5인의 보유주식이 3,500주로서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75%에 해당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위 체납국세와 그 가산금 등 23,896,400원을 충당하여도 부족하다 하여 1995.12.12. 동 법인의 체납액에 OO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5.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중 500주가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그 실질소유자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인을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 지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도 등기되어 있어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을 보면, “법인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자 (93.12.31.개정).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을 보면,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각호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을 보면, “법제39조 제1항 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 (93.12.31. 신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 (500주), 청구외 OOO (1,600주), 청구외 OOO (500주), 청구외 OOO (500주), 청구외 OOO (500주), 기타 (1,500주) 등 7인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위 7인중 청구인, 청구외 OOO, 청구외 OOO, 청구외 OOO, 청구외 OOO 등 5인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들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3,500주)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를 초과하여 75%에 이르고 있으며, 청구인이 위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위 법인의 설립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위 법인의 설립시 동 법인에 출자하였다고 “주주출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는 되어 있으나, 위 법인에 출자하거나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고, 단지 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1984년부터 1989년까지 OO통운(주) OO지사에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는 “경력증명서” 및 1989년 8월부터 현재까지 화물용달차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는 “OO특별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동료 운전기사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청구주장의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그러나, 위 체납법인이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법인에 5,000,000원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사실을 청구인이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확인하였음), 청구인의 위 확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OO통운(주) 등에서 계속 운전기사로서 근무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제 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기는 하나 청구인이 위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과 청구인의 직업 (운전기사)과 위 체납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기사알선 등 서비스업)간에 상호관련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하겠다. (4)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액에 OO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